제 20대 대통령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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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까지 1일 남았는데요.
신분증(주민등록증, 복지카드, 운전면허증, 학생증, 여권 중에서)을 챙기고마스크를 꼭 써야 합니다.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제 20대 대통령선거 투표참여 국민 행동수칙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제 20대 대통령선거 투표참여 국민 행동수칙

대통령 후보자의 기호는 어떻게 정해질까?

후보자 마감일(2월 14일) 기준으로 국회에 다수 의석 순,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 무소속 후보자 추첨 순으로 결정됩니다.

선거일

2022년 3월 9일(수)
당선인 임기 : 5년 (2022년 5월 10일 ~ 2027년 5월 9일)

선거권

18세 이상의 국민 (2004년 3월 10일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

선거일 투표

2022년 3월 9일(수) 오전 6시 ~ 오후 6시

사전투표

2022년 3월 4일 (금) ~ 2022년 3월 5일 (토) 매일 오전 6시 ~오후 6시
거주지와 상관없이 투표 가능

재외투표

외국에 있어 국내에서 투표할 수 없다면 공관 등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서 투표
사전에 신고, 신청 필수이며 재외선거 홈페이지 ova.nec.go.kr를 통해 2022년 1월 8일까지 신고, 신청
2022년 2월 23 (수) ~2월 28일(월) 기간 중 6일 이내 오전 8시~오후 5시까지
https://ova.nec.go.kr/cmn/main.do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인터넷 신고 - 등록신청 시스템

외국에서도 꼭 챙겨야 할 소중한 나의 한표, 아직 안하셨다면 지금 바로 등록 신청하세요! 외국에서도 꼭 챙겨야 할 소중한 나의 한표, 아직 안하셨다면 지금 바로 신고·등록신청하세요!

ova.nec.go.kr


공관별로 투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선상투표

사전투표소 및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원은 선상에서 투표
2022년 3월 1일 (화) ~3월 4일 (금) 기간 중 선장이 정한 일시 (선상투표를 하려면 사전에 신고 필수)
신고기간 : 2022년 2월 9일 (수) ~ 2월 13일 (일)
신고방법 : 신고서를 주민등록지 구, 시, 군의 장에게 제출(팩스 신고 가능)

거소투표

거소투표 신고인은 자신의 집이나 병원, 요양소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 요양소, 교도소,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 외딴섬에 거주하는 사람 등

신고기간 : 2022년 2월 9일 (수) ~ 2월 13일 (일)
신고방법 : 신고서를 주민등록지 구, 시, 군의 장에게 제출

https://www.nec.go.kr/site/vt/ex/bbs/View.do?cbIdx=1234&bcIdx=156982&relCbIdx=1129 

 

자료실 | 자료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2. 3. 9.(수) 실시 제20대 대통령선거 거소투표신고서 및 안내문

www.nec.go.kr

코로나19 확진자 거소투표

코로나19 확진자는 거소투표 기간에 신고하고 병원, 생활치료센터, 자택에서 거소 투표하세요.
신고기간 : 2022년 2월 9일 (수) ~ 2월 13일 (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본인의 주소지 구, 시, 군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우편발송

코로나19 확진자에 한해 스캔 또는 사진 촬영 후 전자우편, 팩스(모바일 팩스), 지자체가 개설 관리하는 거소투표 신고 접수용 휴대전화 및 카카오톡으로 제출 가능하다.

코로나19 확진자 선거 당일

대선 당일 3월 9일 오후 6시 ~ 오후 7시 30분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 열이 높거나 감기에 걸린 것처럼 아프다면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

열이 37.5도이거나 열이 높은 사람, 기침을 자주 하는 경우, 목이나 가슴이 답답하거나 아플 경우는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는데요. 투표소 건물 밖에 임시기표소가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이동지원 신청

장애가 있어서 나가기 힘들다. 그러면 선거관리위원회에 전화해서 "중증장애인 이동지원 신청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면 지원 차량이 집 앞으로 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쉽게 설명한 투표 안내 애니메이션(선거일 투표)

https://youtu.be/EmldLcWLI8Y

출처 중앙선거위원회 / 쉽게 설명한 투표안내 애니메이션(선거일투표)

엄지손가락이나 V자 표시 등 투표지를 직접 찍지 않은 투표 인증샷은 SNS 게시할 수 있다.

주의

공직선거법 제60조에 따라 만 18세 미만인 사람, 선거권이 없는 사람, 공무원, 통리반의 장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후보자 비방, 허위사실 글을 쓰거나 SNS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경우 법에 위반됩니다.
투표용지를 사진 촬영 안됨, SNS 게시 금지
기표소 안에서 사진 촬영 안됨, SNS 게시 금지

촬영이 가능한 인증샷(인터넷, SNS, 문자로 게시 전송 가능)

투표소 밖에서 촬영한 사진
엄지 척, 브이 등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인증샷
후보자의 선거벽보, 선전시설물 등 사진을 배경으로 촬영한 인증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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