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종합소득세 부동산 임대업 홈택스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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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5.18 광주 민주화운동, 성년의 날, 부처님 오신 날 등 기념일이 많은 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달입니다. 또 근로자 장려금, 자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면 하세요.
원래는 세무사한테 맡겼었는데 수수료가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간단한 거라서 국세청 홈택스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2,000만 원 이하 일 경우 혼자 하시는 게 비용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정기신고로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 종합소득세의 10% 지방소득세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있습니다. 해당되는 소득은 같이 해야 되겠죠?
납부대상은 근로소득 이외 소득이 있는 사람, 연금소득자(1,200만 원 초과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원천징수 소득자입니다.
현재는 특별재난 납세자에게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산불피해가 일어난 강원도 지역, 지역경제 악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위기 지역(경남 거제, 고성, 창원, 진해, 통영, 울산 동구, 전남 목포, 영암, 해남, 군산)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장 2년까지 연장하네요.
홈택스에 가입했다는 전제하에 로그인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도움 서비스가 있습니다. MyNTS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유형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유형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유형

안내 유형이 A, B, C 납세자는 복식부기 의무자로 타 소득이 있거나 기준경비율로 계산하는 경우
안내 유형이 D, E인 납세자는 간편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안내 유형이 F, G, H인 납세자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안내 유형이 T 납세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화면

종합소득세 신고화면
종합소득세 신고화면

부가가치세의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1년간의 매출액 4,800만 원 이상
간이과세자=1년간의 매출액 4,800만 원 미만

간편 장부 대상자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간편 장부를 국세청에서 파일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간편 장부를 한번 작성해 볼까 했었는데 공제, 필요경비 항목이 헷갈려서 포기했어요. 배포하는 간편 장부에는 임대업이기는 한데 상황에 안 맞아서요.
필요경비에는 대출이자, 화재보험, 재산세 등이 해당된다고 하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국세청은 충분히 세금 신고를 구체적, 세부적으로 쉽게 만들 수 있을 듯한데 아쉽네요.

_tax_간편장부_엑셀2003 (1).xls
0.15MB

간편 장부 대상자는 이렇습니다.
▶간편 장부를 작성하거나 조건에 맞으면 추계신고 시 적용 경비율로 계산 신고합니다.
▶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

복식부기 의무자

전문직 사업자일 경우는 복식부기 의무입니다.
복식부기는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 변동을 빠짐없이 차변,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 보관해야 합니다. 재무제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하네요. 장부를 기장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부담합니다.
무신고나 추계신고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시 가산세를 부과한다. 대부분 세무사에게 맡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비율

경비율 제도는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경우나 기장했더라도 허위인 경우가 있을 경우 대비 소득금액을 추계로 계산하여 과세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주요 경비는 증빙 제출로 필요경비를 인정. (매입, 임차료, 인건비)
※ 기타 경비는 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기준경비율
※ 필요경비 전부를 경비율에 의해 인정하는 단순경비율로 구분됩니다.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경비율 기준표
경비율 기준표

단순경비율 적용

위의 경비율 기준표 기준 수입금액 미만자와 당해연도 신규사업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필요경비 전부를 단순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장애인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장애 여부를 꼭 신고할 때 확인하세요. 현금영수증 미가맹 사업자,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상습 발급 거부자는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된다.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 소득금액 계산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적용

업종별 기준 수입금액의 이상은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전문직은 신규 여부,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한다.
주요 경비(인건비, 사업장 임차료, 매입비용)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이 경비로 인정된다. 주요 경비를 제외한 기타 경비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 소득금액 계산
수입금액 - 주요 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주요 경비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홈택스 신고유형과 신고방법의 신고 도움 파일입니다.

190430 5월 종합소득세신고_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를 확인하세요.hwp
8.58MB

(종합소득세 내용)

 

국세청

컨텐츠 업데이트 일자 : 2019-04-29 * 현재자료의 최신글이 있습니다. SatisfactionStart 홈페이지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만족도 조사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SatisfactionEnd

www.nts.go.kr

종합소득세 부동산 임대업 신고 ( F 유형)

국세청 우편물에 적힌 내용을 잘 보세요. 자신의 유형을 확인하세요. 홈택스 은행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My NTS에 나옵니다.
소득의 변함이 없으면 우편물에 적힌 대로 신고하면 됩니다. 작년에 신고한 대로 하면 됩니다.
소득의 변함이 있다면 총수입금액을 다시 계산하여 넣으면 필요경비는 자동으로 계산되어 납부할 금액이 나옵니다.

신고 도움 서비스를 보면 해당하는 유형이 나옵니다.
F, G, H 유형은 단순경비율 추계 신고서 신고합니다.

기본사항을 입력하고 넘어가면 총수입을 입력 후 세액은 자동 계산됩니다.
예를 들면 과세기간 동안 경기가 안 좋아 임대가 되지 않았다 하면 당연히 소득 변동이 있겠죠?
그러면 총수입금액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연간 임대 수익금이 얼마인지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월세, 보증금이 있을 경우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해야 하는데요.

간주임대료/총수입금액

월세*12개월(1년이라면)
+ 간주임대료 (보증금*이율)
=연간 임대소득 금액 (총수입금액)

국세청 발표 정기예금 이율은 1.8%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변경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이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입력하면 자동으로 유형에 맞게 단순, 기준 경비율로 자동 계산이 됩니다.

챙겨야 할 공제

종합소득세 공제
종합소득세 공제

인적공제 / 공제

기본공제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 공제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를 넘는 부양가족

추가공제 ( 경로우대, 장애인공제, 부녀자공제, 한부모 공제)
※장애인공제일 경우 복지 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가 필요하다.
※한부모 공제와 부녀자공제가 겹칠 경우 한부모 공제 금액이 더 크기 때문에 한부모 공제를 선택한다.
※한부모 공제는 배우자가 없고 부양가족공제를 받는 자녀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하다)
※부녀자공제는 소득자 본인이 소득금액 3,000만 원 이하인 여성
연금보험료 공제(국민연금보험료)
연금 저축 공제
소상공인 공제부금 (노란 우산 공제)
체험장, 화장품 등을 방문하여 매니저가 됐거나 물품을 받거나 할 때 원천징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보면 원천징수 소득에 잡히는데 원천징수를 꼭 체크해서 환급받으세요.

+소득 변함이 없다면 전년도와 같은 내용으로 신고하는데요.
국세청으로부터 오는 우편물을 자세히 보면 편리하게 ARS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종합소득세에 해당되는 공제 부분이 있다면 꼭 확인하세요. 홈텍스에서 신고할 때 꼭 해당되는 공제는 체크해줘야 합니다. 전자신고세액공제도 챙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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