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5.18 광주 민주화운동, 성년의 날, 부처님 오신 날 등 기념일이 많은 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달입니다. 또 근로자 장려금, 자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면 하세요. 원래는 세무사한테 맡겼었는데 수수료가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간단한 거라서 국세청 홈택스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2,000만 원 이하 일 경우 혼자 하시는 게 비용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정기신고로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 종합소득세의 10% 지방소득세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