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소액 전자소송 과정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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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소액 전자소송 후기

빌려줬는데 안 갚는 분들이 있죠. 빌릴 때는 눈물로 감정에 호소하다가 원금(또는 이자포함) 달라고 하면 갚으면 다행인데 온갖 변명을 대다가 연락을 끊어버리고 잠적하는 분들이 계시죠.
빌려준 입장에서 보면 참 답답하고 화나고 상대방에 실망하게 됩니다. 친했던 사이라 절친이라 믿을 수 있는 사이라 생각했는데 속상합니다. 만약 법적 문제까지 간다면 사실 그분에 대해서 아는 것 또는 남는 것은 이름, 얼굴 생김새, 같이 지낸 추억 그것밖에 없어요.
나중에는 그쪽에서 오히려 성질내면서 소송해라, 고소해라 하시는데요. 허무합니다.
며칠 지난 후라 기억나는 대로 캡처한 대로 달력에 써진 데로 기록하였습니다. 빠진 부분은 있을지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세요. 생각나는 대로 수정합니다.

소송 같은 건 처음이라 잘 모르고 답답하고 누군가와 얘기해서 조금이라도 도움받고 싶어요.
변호사와 무료상담 또는 유료상담을 합니다.
대한 법률구조공단 상담을 이용합니다. (본인과 비슷한 상담사례들을 찾아 무조건 많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구체적인 인적사항인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안다면 더 빨리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아마 현금으로 돈을 빌려줬는 경우나 차용증을 쓰지 않고 통장 간 거래를 했을 경우도 채무자 쪽에서 "너한테 안 빌렸는데 무슨 말이냐", "네가 나한테 갚지 말고 그냥 써라고 돈 줬잖아"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증거가 없다면 최선을 다해서 자료를 모아두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차용증 유무, 증거 유무 등, 최고를 하였는지도 변수입니다. 증거로는 통화 녹음 내용, 카톡 문자 캡처, 통장 이체 사본, 거래내역서 등이 있습니다.

인적사항을 안다면 지급명령이 빠르고 비용이 절약됩니다.
소송을 하게 된다면 인적사항을 알고 있다면 특정이 되어 소장과 함께 가압류 등 강제집행을 동시에 하거나 아무래도 소송 진행이 원활하겠죠.

보정명령받고 사실 조회하는 시간 무시 못합니다.
채무자에 대한 인적사항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는 소송을 해야 하는데요.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모를 때는 사실조회를 해야 하는데 지급명령에서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소송으로 사실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 또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데다 금액에 따라 소액소송을 선택했어요.

소장을 접수하기로 마음먹었을 때, 과정을 몰라 막막하고 답답했어요. 포기할까 했는데 괘씸하잖아요.
예를 들면 소장 작성할 때, 글을 어떤 구조로 쓰고 어떻게 써야 하나? 증거는 충분한가?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는지?
너무 걱정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소멸시효 만료 6개월 앞두고 검색도 해보고, 부랴부랴 대한 법률구조공단이라는 곳을 알게 되었는데요. 각 지방에 다 있는 것 같아요. 우선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인터넷 상담을 몇 번이나 하고 헷갈리는 것이 있어 방문상담을 했습니다.
헷갈리고 모르는 것은 계속 질문했네요. 친절하고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안 친절해도 기분 나쁘다 생각 마시고 궁금하고 헷갈리는 것 계속 물어보세요. 진짜 고맙고 좋은 공단입니다. 법률구조공단에 가보니 대기하시는 분도 많고 상담받으시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정리 잘하셔서 방문해 보세요.
http://www.easylaw.go.kr/CSP/Main.laf

 

나홀로소송

 

pro-se.scourt.go.kr

[나 홀로 소송] 소 제기 등 서식자료 등을 볼 수 있습니다.
http://ecfs.scourt.go.kr/ecf/index.jsp

법원의 전자소송 사이트를 이용합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의 장점은 법원에 직접 가지 않고 소장 접수부터 판결정본까지 처리 가능합니다. 변론 기일 시 출석할 수 있습니다. 종이소송에 비해 10% 할인됩니다. 혼자 한다는 거에 아마도 부담감이 있을 텐데요. 전자소송이 혼자 하는 거다 보니 자료 찾고 이것 모르면 또 찾고 그랬습니다. 일단 소장 접수하면 부족하다 하면 보정명령이 내려오니 괜찮았고 비용도 아끼고 괜찮았어요. 도저히 혼자 하기 벅차고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라면 당연히 변호사가 필요할 테지만요.

전자소송 사이트를 방문하여 회원 가입합니다. 은행 공인인증서로 가능합니다. 설명이 잘 되어있고 동영상으로도 이용방법이 있습니다.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법조계가 아닌 이상 전부 모릅니다. 자꾸 귀찮게 하세요. 지식인에도 물어보고 법률구조공단에도 물어보고 아는 변호사에게도 물어보고 자꾸 물어보세요. 그리고 사례가 비슷하다면 전부 메모해 놓고 계속 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이 방법이 빠르겠고 저 방법이 빠르고 정확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터넷의 정보 중 필요한 것만 가져가게 됩니다. 검색에서 보면 커뮤니티 글들 중에 자신의 경험담을 적은 글도 간간이 보이는데 꽤 도움 됩니다.

전자소송
전자소송

전자소송 사이트에 보면 서류제출에 들어가면 서류가 많은데요.
일단 소장과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니 사실조회 신청을 하였어요.
소제기, 당사자 관련, 보정, 송달, 압류 등 구분되어 있어요. 소제기면 소제기 관련 서류를 보면 됩니다.
보정명령 내려왔을 때 제가 봤는 것은 당사자 표시 정정, 주소 보정서, 사실조회 신청서,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입니다.

전자소송 민사
전자소송 민사

우선 소장이라는 것을 선택하면 문서작성의 사건 정보 입력이 나오는데요.
사건명에서는 자신의 경우에 맞춰서 선택하면 됩니다.
타인에게 금전을 빌려 주고받지 못한 경우니 대여금을 선택하면 됩니다.
금전에 관련된 것이라면 재산권상청구를 선택합니다.
소가에서는 빌려준 금액을 쓰시면 됩니다. 금액이 높을수록 인지액도 높아지겠죠. 소송비용은 자동 계산됩니다. 소가가 궁금할 경우 전자소송 사이트, 법률구조공단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제출 법원에서는 관할법원 찾기를 선택하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데요. 잘 읽어보고 하시길 바랍니다.

당사자 기본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당사자 입력을 선택하면 원고와 피고 구분, 주민등록번호, 이름, 주소, 송달장소, 연락처 등 원고, 피고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청구원인, 청구취지를 입력하시는데 밑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상담받으셨던 것을 떠올리면서 전자소송 사이트의 예시를 참고하면서 간결하고 명확하게 자신의 상황을 잘 설명하면서 쓰시면 됩니다.
입증/첨부서류에서는 증거자료들을 업로드합니다. 통화 녹음, 캡처, 은행 거래내역, 차용증 등을 스캔해서 업로드합니다. 다른 여타 정부 사이트와 마찬가지로 설치 프로그램이 꽤 많습니다. 귀찮아도 다 설치합니다.

 

전자소송 소장 청구취지, 청구원인 작성
전자소송 소장 청구취지, 청구원인 작성

청구원인/청구취지 작성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 사람에 대한 신뢰가 깨진다는 것은 무섭습니다. 누군가는 그 돈 안 받고 끝내면 어떻겠냐 하는데 그만큼 믿었던 친한 누군가이기에 실망이 큽니다. 자다가 잠을 설칠 때도 있을 것이고 자신을 원망도 하겠죠.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빌려간 돈은 당연히 줘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조금이라도 변제를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속상하지는 않겠죠. 경우의 수가 많은 만큼 자신의 상황에 맞춰 청구원인과 청구취지를 잘 쓰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송달비용, 소가 비용, 법정이자(연 15% 부분)가 매번 달라지니 꼭 전자소송 사이트의 공지사항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소장을 작성하실 때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있습니다.
일련의 상황들을 자세하게 적기 위해서 요약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꼭 상담하세요. (예) 1. 2. 3. / ㄱ. ㄴ. ㄷ. / 가 나 다... )

청구취지 예를 들면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0,000,000원) 및 이에 대한 (빌려준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받는 날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거의 이렇게 씁니다)

[주의]
여기서 최고를 하였으면 연 5%
'최고(내용증명)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 애매해서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내려와요.
내용증명을 꼭 보내세요. (최고)

<최고를 안 했을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금 0,000,000)에 대한 소장부본을 송달받는 날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렇게 적으면 될 거예요. 연 5%가 빠집니다.
저 같은 경우는 후자라 많이 헷갈렸는 부분이네요.

청구원인은 최대한 자신의 상황을 잘 설명하고 원고, 피고 간,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관계를 적고, 해당되는 사실관계를 다 적습니다. 변제가 있었을 경우도 적습니다.

소멸시효

▶ 개인 채권은 10년 / 개인-사업 or 사업-사업 5년
▶ 소멸시효 중단은 재판 청구(소제기), 최고(내용증명), 가압류, 지급명령 신청 등이 있습니다. 하셔서 권리를 챙기세요.

예] 2000년 4월 1,000,000원을 빌려줬는데 변제가 되지 않고 10년이 지났다. (소멸시효 완성) - 소송 x
예] 2000년 4월 1,000,000원을 빌려줬는데 2009년 8월 100,000원을 변제받았다. - 소송/2009년부터 시작.

소제기. 배정, 진행상황 보시면서 보정명령받고 수정하기

연 5%, 연 15%, 주소, 주민등록번호, 사실조회, 당사자 표시 정정 등 전자소송 사이트의 나의 사건에서 진행상황 보시면서 보정 나오면 보정하시고, 사실조회, 정정 등을 진행합니다.
휴대폰 번호를 알면 통신회사, 또는 채무자가 돈을 받은 은행으로 사실조회를 하면 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모르신다면 통신회사(KT, SKT, LG) 사실조회보다 은행사실조회 신청을 하세요. 통신회사보다는 시간이 조금 더 걸려요.
알고 있고 통화한 휴대폰 번호가 채무자의 명의가 아닐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정보보호라 해서 안 알려줍니다.
돈을 빌려줬을 때 채무자가 돈을 받은 은행으로 사실조회를 신청하세요.
농협, 새마을금고처럼 단위가 있는 은행이라면 아예 본점 주소로 하세요.
수수료가 있는데 문서에 적힌 은행계좌로 넣기보다는 법정 보관금으로 내세요. 송달, 사실조회 비용 등으로 처리가 됩니다.
사실조회 회신이 오면 당사자의 인적사항이 적혀 있습니다.
소장에 적힌 내용과 사실이 다를 때는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하세요.
송달에 대해서 보정명령이 내려오는데요. 주소와 관련 있습니다. 주소 보정서를 신청하세요.
주소를 모르신다면 소장 작성 시 주소불명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프린트의 작동 유무를 확인하세요. 프린트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갑자기 고장이 났을 경우요)
보정명령이 내려왔을 때 열람이 아니라 제출용을 프린트하고 근처 주민센터에 방문하세요.
보정 명령서, 신분증, 문서 발급 수수료를 챙겨 가시면 채무자 초본을 발급받으세요.
주민센터 직원들도 헷갈려하고, 개인정보가 있어서 잘못될까 봐 되게 조심스럽게 처리하시던데요.
내용증명, 법무사가 처리하는 비슷한 문서들이 있어서 주민센터 직원도 잘 몰라요. 기다리면 됩니다.
발급받은 초본을 깨끗하게 스캔하여 전자소송 사이트에 업로드합니다.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수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처음 접수할 때 몇 번이나 수정하고, 읽어보고, 정리해서 신중하게 쓰세요.
만약 청구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보정 명령서가 내려오면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 청구원인변경 신청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가 있습니다.

송달

당사자가 받으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일을 많이 벌려놓았거나 빚이 많은 경우, 고의로 피하는 경우는 집에 있어도 안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우체국 송달, 법원 직원이 가는 야간 송달, 방문 송달 등이 있습니다. 어렵게 초본 발급으로 주소를 알아서 송달을 했는데 받지 않거나 피하는 경우는 대부분 공시송달입니다.
공시송달은 법원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해 두었다가 당사자가 나타나면 언제라도 교부할 뜻을 법원 게시장에 게시하는 송달 방법.」

변론기일

전자소송에서도 한 번은 출석해서 양측 입장 들어보는 거 같은데요.
한쪽이 출석 안 하면 대부분 원고 승입니다. (제 생각)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죠. 저는 대기 시간은 제외하고 판결까지 2분도 안 걸렸어요. 허탈한 기분이 들었네요. 그렇다고 당사자가 와서 서로 속 시원하게 대화를 나눈 것도 아니고 찝찝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겼다면 가만있으면 또 안 돼요. 가처분이나 가압류 등으로 진행합니다.

판결정본

프린트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기회는 한 번뿐)
전자소송의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판결정본을 프린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편으로 보내주겠다고 판사님이 그랬었는데 전자소송이니 우편으로 안 왔거든요. 프린트해도 상관은 없지만요. 분실했거나 출력을 못했을 경우, 법원 민원실을 방문해서 판결정본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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