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자산 물리적 형태가 없다 비화폐성 자산 식별 가능 기업이 통제하고 있는 것 (법적 권리)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있어야 한다. (매출, 용역 수익, 원가절감 등) 1년 초과하여 사용할 목적 무형자산 취득원가 1. 매수 등에 의한 취득 매입 시 들어간 매입 부대비용 (등록비, 제세공과금 등)은 매입가에 포함된다. 매입할인 차감 2.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인식 (회사 자체적으로 평가한 금액은 인식 x) /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된다. 3. 연구단계 : 비용으로 처리 (연구비) 판관비 연구단계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무형자산으로 인식 안 한다. 4. 개발단계 : 비용으로 처리 (경상개발비) 판관비 자산으로 처리 (개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