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회계 - 무형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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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자산

  • 물리적 형태가 없다
  • 비화폐성 자산
  • 식별 가능
  • 기업이 통제하고 있는 것 (법적 권리)
  •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있어야 한다. (매출, 용역 수익, 원가절감 등)
  • 1년 초과하여 사용할 목적

무형자산 취득원가

1. 매수 등에 의한 취득
매입 시 들어간 매입 부대비용 (등록비, 제세공과금 등)은 매입가에 포함된다. 매입할인 차감

2.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인식 (회사 자체적으로 평가한 금액은 인식 x) /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된다.

3. 연구단계 : 비용으로 처리 (연구비) 판관비
연구단계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무형자산으로 인식 안 한다.

4. 개발단계 : 비용으로 처리 (경상개발비) 판관비
자산으로 처리 (개발비)<-무형자산

경상개발비와 개발비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개발비(무형자산)로 인식한다.
애매모호하다면 비용으로 처리 - 비용(연구비, 경상개발비)을 묶어서 경상 연구개발비(비용)라고도 한다.

사업결합으로 인한 취득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의 원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시가)로 한다.

정부보조 등에 의한 취득
정부보조 등에 의해 무형자산을 무상, 공정가치보다 낮은 대가로 취득했을 때는 무형자산의 원가를 결정

무형자산을 완성시킬 수 있는 기술적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판매하려고 하는지?
완성된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이 있는지?
개발을 완료하고 필요한 기술적, 금전적 자원을 확보하고 있는지?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구분하여 측정할 수 있는지?

무형자산의 종류

1. 영업권 (임차 권리금) : 유리한 위치, 우수한 경영, 좋은 기업 이미지 등으로 다른 기업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을 경우 그 초과수익을 자본의 가치로 환원한 것,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돈 주고 산 것만 영업권 인정

2. 산업재산권(지식재산권) : 법률에 의하여 등록하고 일정기간 독점적,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ex) 연구 중이던 신제품의 개발이 완료되었기에 특허청에 등록하여 특허권을 취득하고, 특허출원과 관련된 비용 3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차) 산업재산권 (특허권) 300,000 대) 현금 300,000

3. 개발비 : 새로운 제품이나 기술의 개발,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으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고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 무형자산인 개발비로 처리
액이 적은 정상적인 연구비는 판관비로 처리하고 거액의 비정상적인 비용을 개발비로 처리한다.
ex) 신제품의 개발을 위해 연구용 기자재 구입기 5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개발비 xxx / 현금 xxx
자본적 지출(자산 처리) : 개발비
수익적 지출(비용처리) : 경상 연구개발비(판관비)

4. 라이선스 프랜차이즈

5. 저작권

6. 소프트웨어

7. 임차권리금

8. 광업권

9. 어업권

무형자산의 감가상각

직접법 - 직접 무형 자산 계정에서 상각 금액만큼 직접 차감한다.
차) 무형자산 상각비 xxx 대) 무형자산 xxx
차) 무형 고정 상각비 xxx 대) 개발비 xxx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 방법은 정액법, 정률법, 연수합계법, 생산량비례법 등이 있다.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 정액법
무형자산 상각비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법령이나 계약에 의해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20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잔존가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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