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회계 - 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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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과거 사건의 결과현재 부담하여야 하는 경제적 의무미래에 경제적 효익의 유출(희생)이 있는 것을 말한다.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분류된다.
보고기간 말일부터 만기가 1년 이내 도래하는 부채를 유동부채라 한다.
거래처를 꼭 넣기!!

유동부채

유동부채 (단기) 단기차입금, 매입채무(외상매입금, 지급어음), 당기법인세부채(미지급법인세),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선수금, 선수수익, 예수금, 유동성장기부채, 이연법인세부채
비유동부채 (장기) 사채, 전환사채, 장기차입금, 장기매입채무, 충당부채(퇴직급여충댕부채, 장기제품보증충당부채 등)
이연법인세부채

정상적인 영업 주기 내에 소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입채무(외상매입금, 지급어음), 미지급비용 등은 1년 이내에 결제되지 않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된다.

1. 단기차입금(거) : 상환기일이 보고기간 말로부터 1년 이내인 차입금, 장기차입금이었으나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상환기간이 1년 이내로 도래하는 차입금은 유동성 장기부채(거)(유동부채) 계정으로 처리된다.

2. 유동성 장기부채(거) : 비유동부채 중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는 부채, 기중은 x, 기말 결산
차) 장기차입금(거) xxx 대) 유동성 장기부채(거) xxx

3. 선수금- (계약금) ↔ 선급금 (자산)
상품 매출을 계약하고 계약금 100,000원을 현금으로 받다.
현금 100,000 / 선수금(거) 100,000
제품을 500,000원에 판매하고 계약금 100,000원을 차감한 나머지를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하다.
보통예금 400,000    / 제품 매출 500,000
선수금(거) 100,000

4. 예수금 - (원천징수) ↔ 선납세금 (자산)
급여,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의 원천징수, 예수금을 납부할 때는 차) 예수금 / 대) 현금
세금과 공과 아님!!

비유동부채

1. 사채 - 장기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일정한 이자를 지급하고 일정한 시기에 원금을 상환하는 약정한 채무증권을 발행
사채 발행에 직접적으로 발생한 사채권인쇄비, 광고비, 발행수수료 등의 사채 발행비는 별도의 계정을 쓰지 않고 사채할인발행차금에 가산하거나 사채 할증발행 차금에서 차감하다.
사채의 장부금액은 매년 증가, 사채할인발행차금상각(유효이자-표시이자) 매년 증가, 유효이자 매년 증가, 표시이자(액면이자)는 매년 일정하다.

액면이자율 : 사채 액면 가격에서 준다고 정한 이자
시장이자율 : 은행에서 주는 이자

발행방법 발행조건
액면발행 액면이자율 = 시장이자율
할인발행 액면이자율 < 시장이자율
할증발행 액면이자율 > 시장이자율

사채, 유가증권, 자본 거래 시 '수수료 비용'을 쓰지 않는다!

단기매매증권 매입 시에는 수수료 비용(900번대)

1) 액면 발행
장기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사채 100주(@10,000원)를 액면금액으로 발행하고 대금은 당좌 예입하다.
 당좌예금 1,000,000 / 사치(액) 1,000,000

2) 할인 발행 - 사채 할인발행 차금(손실이니 차감 계정)
장기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사채 액면금액 1,000,000원을 900,000원에 발행하여 당좌 예입하다.
당좌예금 900,000                  / 사채(액) 1,000,000
사채 할인발행 차금 100,000

3) 할증 발행 - 사채 할증발행 차금 (이익이니 증가 계정)
장기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사채 액면금액 1,000,000원을 1,300,000에 발행하여 당좌 예입하다.
당좌예금 1,300,000 / 사채(액) 1,000,000
                                / 사채 할증발행 차금 200,000

4) 사채의 상환 - 액면금액을 지급
사채 상환 손실 (-) , 사채 상환이익 (+)

2. 장기차입금(거) : 은행 등으로부터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돈을 빌린 경우

3. 충당부채 - 과거 사건 결과 현재의 의무,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출(희생) 가능성이 높다, 신뢰성 있게 추정, 부채 인식, 보고서에 적는다.
퇴직급여 충당부채, 하자보수 충당부채, 제품 보증 충당부채 등이 있다.

부채는 추정 부채와 확정 부채로 구분된다.
확정 부채는 채무의 지급시기와 지급해야 할 금액이 정해져 있는 매입채무, 차입금 등이다. (부채 인식)
추정 부채는 갚아야 될 것 같다는 부채, 충당부채와 우발부채로 나눠진다.

우발부채 - 금액, 시기를 모른다, 부채 인식 안 한다, 자원의 유입 가능성이 높으면 주석에 적어야 한다, 장부에 안 적는다, 유출 가능성이 낮다.
+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였을 때 불확실한 경우 우발 자산으로 처리하고, 이익의 실현이 확정될 때 자산으로 인식

4. 퇴직급여 충당부채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출 가능성이 확실하고 지출은 미래에 발생하지만 지출 원인이 당기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금액을 추정하여 당기에 비용으로 처리하고 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매년 매년 적립된다. 마일리지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종업원의 퇴직 시에 지급할 퇴직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비유동부채이다.
결산일 종업원이 퇴직을 가정했을 때, 퇴직금 추계액에서 현재 설정되어 있는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설정한다. 퇴직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퇴직급여 충당부채와 먼저 상계해야 한다.
직원이 퇴직을 하면 퇴직급여 충당부채도 같이 나간다.

결산 기말에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500,000원 설정하다. (현재 퇴직급여 충당부채 50,000원 있음)
퇴직급여 450,000 / 퇴직급여 충당부채 450,000

직원이 퇴직하여 550,000원의 퇴직급여를 보통예금에서 지급하다.
퇴직급여 500,000 / 보통예금 550,000
퇴직급여 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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