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회계 - 수익과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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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 수익은 자산의 유입, 증가, 부채의 감소에 따라 자본의 증가 (경제적 효익의 증가)
  • 출자는 제외
  • 재화를 판매, 용역을 제공하는 대가로 인하여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 자본 증가

1. 매출액

  •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제품, 상품, 용역의 순매출액이다.
  • 업종별, 부문별 구분
  • 순매출액 = 총매출액 - 매출에누리 및 환입 - 매출할인
  • 매출 환입, 매출에누리, 매출할인은 매출액에서 차감, 과세표준 차감

(순) 매출액 => 총매출액 - 매출 환입 - 매출에누리 - 매출할인 - 매출원가 = 매출총이익

2. 영업 외 수익

  • 재무활동, 투자활동에서 발생한 수익과 차익
  • 이자수익, 배당금 수익, 임대료, 단기매매증권 처분이익,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결산, 미실현), 투자자산 처분이익, 법인세 환수액, 외환차익, 외화환산이익, 유형자산 처분이익, 사채 상환이익, 전기오류 수정이익, 자산 수증이익, 채무면제 이익, 보험금 수익, 잡이익

사채를 장부 금액 이하로 상환하는 경우
차) 사채 xxx / 현금 xx
                  사채 상환이익 xxx

투자자산을 장부금액 이상으로 처분하는 경우
현금 xxx / 투자자산 xxx
              투자자산 처분이익 xxx

외환차익 - 회수 시 환율의 변동으로 발생하는 이익 (실현, 기중)
외화환산이익 - 결산일 현재 외화자산, 외화부채에 대한 환율의 변동으로 발생하는 이익 (미실현)

보험에 가입한 건물이 재해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감가상각 누계액 xxx / 건물 xxx
재해손실 xxx

보험에 가입된 건물이 화재로 인해 손해를 입었을 때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때
현금 xxx / 보험금 수익 xxx 

3. 수익의 인식

  • 수익은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미래 경제적 효익이 증가,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손익계산서에 인식
  • 용역 매출 (진행기준, 완성 기준)
  • 재화 매출 (인도기준, 회수 기준)
  • 진행기준 ; 진행률 (직원 마인드), 완성 기준(사장 마인드), 인도기준(발생주의), 회수 기준(현금주의)
  •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된다.
  • 판매자는 판매한 재화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을 때 통상적으로 행사하는 정도의 관리나 효과적인 통제를 할 수 없다.
일반매출 인도기준 (재화)
공사수익 신뢰성 있게 측정 할 수 있는 경우 진행기준 적용
(진행기준을 적용하지 못할 때 회수가능성이 높은 발생원가의 범위 내에서만 인식, 비용으로 인식) -> 완성기준 적용
용역매출 (서비스, 일)
위탁판매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맡겨 판매) 수탁자가 판매한 날, 위탁자의 수익 (적송품은 위탁자 소유)
시용판매 (홈쇼핑, 구매확정) 매입의사를 표시한 날
장기할부판매 인도기준, 이자상당액은 기간경과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
부동산의 처분 잔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매입자의 사용가능일 중 가장 빠른 날에 인식

4. 현금주의, 발생주의

  • 현금주의
    현금의 수입과 지출이 일어나는 시점, 수익과 비용을 인식
  • 발생주의
    현금의 수입 지출에 관계없이 수입과 지출을 해야 할 사실(사건)이 발생하는(일정 시점) 시점 인식
    기업회계기준은 발생주의를 원칙
    발생주의를 보완하기 위해서 현금흐름표를 재무제표의 하나로 포함
    ex) 흑자부도 매입 - 매출 -회수의 사이클이지만 흑자부도면 회수가 안되면 흑자부도

비용

  • 자산의 감소부채의 증가에 따라 자본의 감소
  • 회계기간 동안에 발생한 경제적 효익의 감소
  • 지분 참여자에 대한 분배와 관련된 것은 제외 (배당, 인출)
  •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800번대), 영업 외 비용(900번대), 법인세비용으로 구분
  •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손익계산서에 인식

매출액
- 매출원가 or (제조원가 500번대)
= 매출총이익
- 판매비와 관리비 (800번대)
= 영업이익
+ 영업 외 수익
- 영업 외 비용 (900번대)
=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 법인세 등 (소득세)
=당기순이익익

1. 매출원가

매출원가는 판매된 제품, 상품 등의 제조원가 또는 매입원가

2. 판매비와 관리비

제품, 상품 등의 판매 관리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다.
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임차료, 수도광열비, 소모품비, 수선비, 보험료, 잡비, 접대비, 감가상각비, 무형자산 상각비, 세금과 공과, 광고선전비, 연구비, 경상개발비, 대손충당금 환입. 대손상각비(매출채권)

퇴직급여 충당부채 환입, 판매보증 충당부채 환입, 대손충당금 환입 등은 판관비에서 - 해준다.

퇴직급여 외의 종업원 급여 - 급여, 임금, 회사 부담 연금 보험료, 상여금, 명예퇴직금
퇴직급여 - 퇴직한 이후에 지급해야 하는 퇴직일시금, 퇴직연금, 퇴직 후 의료급여 등

3. 영업 외 비용

  • 영업활동이 아닌 재무, 투자활동에서 발생한 비용, 차손
  • 이자비용, 수수료 비용, 사채 상환손실, 보험 차손, 기타의대손상각비 (못 받은 미수금, 대여금), 단기매매증권 처분손실, 단기매매증권평가손실, 재고자산 감모손실, 외화 환산 손실, 외환차손, 기부금, 유형자산 처분손실, 전기오류 수정손실, 잡손실, 재해손실 등이 있다.

결산 시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 시
퇴직급여 xxx / 퇴직급여 충당부채 xxx

퇴직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퇴직급여 충당부채 xxx / 현금 xxx

직원의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회사 부담분
복리후생비 xxx / 현금 xxx

사무용 소모품을 구입
소모품비 xxx / 현금 xxx

대손충당금 설정
대손상각비 xxx / 대손충당금 xxx

거래처의 파산으로 외상매출금이 회수 불가능하다
대손충당금 xxx / 외상매출금 xxx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비용 xxx / 현금 xxx

단기매매증권을 장부금액 이하로 처분한 경우
현금 xxx                        / 단기매매증권 xxx
단기매매증권 처분손실 xxx

결산시 단기매매증권이 장부금액 이하로 하락한 경우
단기매매증권 처분손실 xxx / 단기매매증권 xxx

재고자산 감모손실이 발생
재고자산 감모손실 xxx / 상품 xxx

건물을 장부금액 이하로 처분한 경우
보통예금 xxx                    / 현금 xxx
감가상각 누계액(건물) xxx
유형자산 처분손실 xxx

투자부동산을 장부금액 이하로 처분하는 경우
보통예금 xxx             / 투자부동산 xxx
투자자산 처분손실 xxx

외화차입금을 상환하고 외환차손이 발생
외화 단기차입금(거) xxx / 현금 xxx
외환차손 xxx

외화차입금에 환율 변동으로 손실이 발생
외화환산손실 (장부상에 남아있는 금액이 환율로 손실, 결산) xxx / 외화 단기차입금(거) xxx

제조원가 (500번대) - 공장, 생산직, 매입처 등 판관비 (800번대) - 본사, 사무실, 영업부, 매출처, 대표이사돈
임금(제)생산직 or 급여(제) 생산관리직 , 잡급(제)일용급 급여(판), 잡급
전력비(제), 가스수도료(제) 수도광열비(판)
외주가공비(임가공용역) 광고선전비
복리후생비(제) : 건강보험료(회사부담) 복리후생비(판)
세금과공과(판) : 과태료, 변경등기 등록세, 자동차세, 재산세
세금과공과(제) : 국민연금, 국세, 협회비 무형자산상각비(판)
감가상각비(제) 감가상각비(판)
소모품비(제) 소모품비(판)
잡비(제) 잡비(판)
  통신비(판) 인터넷, 전화요금, 등기우편,
  차량유지비(판) 주유대금, 주차료, 오일교환으로 수리비
  수수료비용(판)
  운반비(판) 납품을 위한 운반비, 매입 시 운반비는 매입가에 포함

취득세, 등록세는 세금과 공과 아니다.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으면 잡비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으면 잡손실

사용인 : 종업원, 직원
사용자 :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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