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회계 - 유형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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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유동자산 : 유형자산

  •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
  • 물리적 형태
  •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라 예상
  • 감가상각
    예외) 토지,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 하지 않는다.
    매입 부대비용, 취득세와 등록세는 취득가액에 포함
  • 재고자산이면
    매출 : 외상매출금(거), 받을 어음(거)
    매입 : 외상매입금(거), 지급어음(거)
  • 재고자산이 아니면
    매출 : 미수금(거)
    매입 : 미지급금(거)
  • 유형자산 취득 후 지출
    1. 자산 처리 (자본적 지출) = 자산화 : 건물, 차량 운반구, 비품 등 (간판은 건물이 아니고 비품임)
    유형자산의 가치가 증가하거나 내용연수가 증가하면 자본적 지출, 유형자산의 원가로 처리
    엘리베이터, 냉난방장치 증설, 용도변경, 개량, 증축, 유형자산의 가치 증가, 재해 등으로 유형자산의 훼손으로 복구

    2. 비용처리 (수익적 지출) : 수선비, 차량 유지비 원상회복이나 현상유지 비용으로 처리한다. 건물 도장, 파손된 유리 대체, 기계의 소모된 부품 대체, 자동차의 타이어 튜브 대체.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 도장 등, 조업 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
유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잘못 처리한 경우는? 비용 증가, 당기순이익 감소, 이익잉여금 감소, 자본 감소

유형자산 종류

◆ 토지 - 대지, 잡종지, 임야, 전답 등
보유 목적에 따라 토지 (유형자산), 상품 (재고자산), 투자부동산 (투자자산)
◆ 건물 - 회사의 사옥, 창고, 공장, 빌딩, 아파트 등
◆ 구축물 - 교량, 갱도, 터널, 저수지, 상하수도 등
◆ 기계장치 - 기계장치 및 부속 설비
◆ 차량운반구 - 영업용 승용차, 화물트럭, 오토바이 등
◆ 비품 - 영업을 위한 에어컨, 컴퓨터, 복사기 등 일반 집기
◆ 건설 중인 자산 - 건설을 위해 지출한 금액(들), 미완성, 임시로 처리하는 계정, 건설이 완료(완공)되었을 때는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의 계정으로 대체
본사 사옥을 신축하기로 하고 공사대금 중 일부인 2,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건설 중인 자산 2,000,000 / 현금 1,000,000

공사를 위해 차입한 차입금의 이자 5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건설 중인 자산 500,000 / 현금 500,000

공사현장 근로자의 식비 400,000원을 현금으로 결제하였다.
건설 중인 자산 400,000 / 현금 300,000

공사현장 근로자들의 급여 3,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건설 중인 자산 3,000,000 / 현금 2,000,000

본사 사옥이 완공되어 준공검사를 완료하고 취득세 3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건물 6,2000,000 / 건설 중인 자산 5,900,000
                             현금 300,000

유형자산의 인식 조건

사용할 목적 / 형태가 있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다 (=유출 가능성이 있다)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

유형자산의 취득금액 결정

  1. 외부 구입 : 매입 가격 + 부대비용
    취득 부대비용, 복구 비용을 가산, 취득 부대비용은 취득세, 부동산 수수료, 소유권 이전비용, 매입 수수료, 운송비, 하역비, 설치비, 시운전비, 토지의 구획정리비용, 국공채 매입 시 현재가치와의 차액
  2. 자가건설 : 제작 원가 + 부대비용
    건설 등에 들어간 재료비, 노무비, 취득 부대비용 등
  3. 무상취득 : 그 자산의 공정가치 (자산 증가)
    토지 xxx / 자산 수증이익 xxx
    당사는 토지(공장 가액 20억, 장부가액 7억)의 토지를 무상으로 증여받았다.
    토지 20억 / 자산 수증이익 20억

  4. 교환 취득 시
    4-1) 이종 자산은 교환 시 공정가치(시가)
    교환을 위하여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 교환을 위하여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불확실한 경우는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한다.
    토지 / 토지, 건물 / 건물, 기계장치 / 기계장치
    A 회사는 보유하고 있던 기계장치(장부가액 3,000,000원) / 공정가치 4,000,000원)을 B회사의 비품 (장부가액 5,000,000원, 공정가치 6,000,000원)과 교환하였다.
    A회사 비품 6,000,000 (공정가액) / 기계장치 3,000,000 (장부가액)
                                                유형자산 처분이익 3,000,000
    B 회사 기계장치 4,000,000 (공정가치) / 비품 5,000,000 (장부가액)
             유형자산 처분손실 1,000,000

    7월 27일 사용 중인 기계장치(취득원가 : 30,000,000원, 감가상각 누계액 : 15,000,000원)를 동일업종인 거래처의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던 기계장치(장부가액 : 18,000,000원, 공장 가액 : 20,000,000)와 교환하였다. 교환되는 기계장치 상호 간의 공장 가액은 동일하다.
    차) 감가상각누계액 15,000,000 대) 기계장치 30,000,000
         기계장치 15,000,000 
    4-2) 동종 자산은 매각 시에는 장부가액 (유형자산 처분이익, 유형자산 처분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
    교환으로 받은 자산의 원가는 교환으로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으로 한다.
    건물 / 토지, 현금+건물 / 건물
    A 회사는 보유하고 있던 기계장치 A (장부가액 6,000,000원 / 공정가치 5,000,000)를  B회사의 기계장치 B (장부가액 4,000,000원, 공정가치 3,000,000)과 교환하였다.
    A 회사 기계장치 B 6,000,000 / 기계장치 A 6,000,000
    B 회사 기계장치 A 4,000,000 / 기계장치 B 4,000,000
  5. 정부보조에 의한 취득 (농기계)
    정부로부터 보조금 100만 원을 현금으로 수령 시
    현금 100만 / 정부 보조금(현금의 차감 계정) 100만

    기계장치 200만 원 구입하면
    기계장치 200만 원 / 현금 200만 원
    정부 보조금 100만 원 / 정부 보조금(기계의 차감 계정) 100만 원
  6.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지을 때
    기존 건물대로 회계 처리하고 새로운 건물은 따로 회계처리, 철거 비용은 당기 비용으로, 철거 시 이익은 잡이익(-)
    건물 xxx               / xxx
    xxx                     / 건물
    처분손실(당기비용) / 돈 (비용)
    새 건물 -> 건설 중인 자산 xxx / xxx
  7. 건물 있는 토지를 구입하고 새로운 건물 지을 때
    기존 건물의 철거비용은 토지의 매입가로, 철거 시 생긴 이익은 토지의 매입가로 처리(-) 
  8. 현물출자
    현물을 제공받고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제공받은 유형자산의 공정가치를 취득금액으로 한다.
유형자산의 원가가 아닌 것
1. 새로운 시설을 개설하는데 소용되는 원가
2. 광고 및 홍보활동 원가
3. 직원 교육훈련비
4. 관리 및 기타 일반 간접 원가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감가상각은 자산을 비용화, 일정 기간 동안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하는 과정이다.
감가상각 대상 금액 (취득원가 - 잔존가치)
감가의 요인은 사용하거나 시간이 경과하는 것에 의한 물리적 원인과 진부화 또는 부적응에 의한 기능적 원인(가치가 떨어짐)이 있다.
사용할 목적을 가진 자산에 상각(=깎는다), 감가상각비(비용처리), 감가상각 누계액(자산 차감 계정)
감가상각 누계액은 감가상각비 누적된 값이 쌓이는 것

감가상각의 3요소
감가상각 대상 금액 = 취득원가 - 잔존가치
취득원가
잔존가치
내용연수

정액법, 정률법, 연수합계법 그래프
정액법, 정률법, 연수합계법 그래프

정액법

ex) 에어컨 200만 원 5년 잔존가치 = 0 일 때
감가상각 대상금액 200만 원, 5년-> 200만 원/5년

40만원
40만원
40만원
40만원
40만원

ex) 에어컨 200만 원, 5년 잔존가치 =20만 원 일 때
취득원가 200만 원, 5년, 잔존가치 20=> 감가상각 대상 금액 200-20 /5

36만원
36만원
36만원
36만원
잔존가치 20만원
 

감가상각의 회계처리 (기말 결산 시 사용)

감가상각비 (비용)
감가상각 누계액 (자산의 차감 계정)
ex) 당해연도 비품의 감가상각비는 200,000원이다. 감가상각비 20만 원 / 감가상각 누계액(비품) 20만 원

장부가액 (미상각 잔액) = 취득가액 - 감가상각 누계액

재무상태표에서) 비품 1,000,000 감가상각 누계액(비품) 200,000원일 때 비품 취득가액과 감누를 뺀 값 800,000원이 장부가액이다. 결산 시 장부가액을 조회, 입력하라는 말이 나오니 알아둬야 함.

1) 간접법 : 감가상각비 / 감가상각 누계액
2) 직접법 : 감가상각비 / 유형자산, 무형자산이 직접법, 유형자산은 직접법으로 잘하지 않음

유형자산의 처분 시 회계처리

유형자산 처분손실 (영업 외 비용), 유형자산 처분이익 (영업 외 수익)

A회사는 보유하고 있던 기계장치(취득가액 6,000,000 / 감가상각 누계액 2,000,000원)를 현금 3,000,000원에 처분하였다.
현금 3,000,000                   / 기계장치 6,000,000
감가상각 누계액 2,000,000
유형자산 처분손실 1,000,000

A 회사는 보유하고 있던 기계장치(취득가액 6,000,000 / 감가상각 누계액 2,000,000원)를 현금 5,000,000원에 처분하였다.
현금 5,000,000                 / 기계장치 6,000,000
감가상각 누계액 2,000,000  / 유형자산 처분이익 1,000,000

감가상각비 계산 방법

1년 차 감가상각비가 제일 큰 방법은? 정액법 > 연수합계법 > 정률법
감가상각 대상금액 (취득원가 - 잔존가치)

  • 정액법 -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법, 직선법,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내용연수에 걸쳐 균등하게 배분하는 방법, 매년 동일한 금액 상각, 계산이 단순하고 간편, 자산의 가치가 일정하게 감소하는 경우에 사용, 건물, 무형자산
    (취득가액-잔존가치) / 1/n(내용연수) 
    잔존가치가 없다면 취득가액 * 1/n
    ex) 에어컨 100만 원,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10만 원
감가상각비 내용연수 감가상각누계액 장부가액
감가상각 대상금액 18만원 1 180,000원 820,000원
감가상각 대상금액 18만원 2 360,000원 680,000원
감가상각 대상금액 18만원 3 540,000원 460,000원
감가상각 대상금액 18만원 4 720,000원 280,000원
잔존가치 10만원 5 900,000원 잔존가치 100,000원
  • 연수합계법 - 초기에 감가상각을 많이 하는 가속 상각 법
    (취득가액 - 잔존가치 ) * 내용연수의 역순(=잔여 내용연수) / 내용연수의 합계
    (취득가액 - 잔존가치) / 내용연수 합계 값이 감가상각비의 차이
    ex) 에어컨 100만 원, 내용연수 5년, 잔존 10만 원
    내용연수의 합계는 5+4+3+2+1=15
감가상각비 내용연수 감가상각누계액 장부가액
300,000원 (취-잔)*5/15 1 300,000원 600,000원
240,000원 (취-잔)*4/15 2 540,000원 460,000원
180,000원 3 720,000원 280,000원
120.000원 4 840,000원 160.000원
60,000원 5 900.000원 잔존가치 100,000원
  • 생산량비례법 - 생산량이나 채굴량에 비례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 산림, 유전, 광산 등에 사용
    감가상각 대상 금액 * 당기 생산량 / 추정 총생산량
    취득원가 - 잔존가치 * 잔여 내용연수 / 내용 연수 합계

장부금액 (미상각 잔액 = 취득원가 - 감가상각 누계액)

  • 정률법 - 초기에 감가상각비 많이 인식, 시간이 갈수록 적게 인식, 가속상각 방법(=점점 줄어드는), 매년 동일한 상각률, 수익 비용 대응 방법, 차량운반구, 매년 해줘야 함
    (잔존가치는 법인세법이 0으로 하고 있어 회계실무에서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정률법에서 정률을 구하기 위하여 잔존가치를 취득금액의 5%로 적용한다)
    장부금액(미상각 잔액) * 정률
    ex) 에어컨 100만 원,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10만 원, 상각률 0.4
감가상각비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상각률)
내용
연수
감가상각누계액
(감가상각비를 더한 값)
장부가액
(취득가액 - 감가상각누계액)
400,000원 1 400,000원 600,000원
240,000원 2 640,000원 360,000원
144,000원 3 744,000원 256,000원
102,400원 4 886,400원 113,600원
45,440원 5 931,840원 68,160원
  • 이중체감법 - 매년 해줘야 함, 미상각 잔액(장부금액)에 정액법 상각률의 2배를 곱하여 감가상각비를 구하는 방법
    반비례
    미상각 잔액 (취득원가 - 감가상각 누계액) * 2/n
    2/n은 정확한 상각률이 아니다! 마지막 연도에서는 전년도 장부가액 - 잔존가치가 감가상각비

ex) 에어컨 100만 원,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10만 원

감가상각비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2/n
내용연수 감가상각누계액 장부가액
400,000원 1 400,000원 600,000원
240,000원 2 640,000원 360,000원
144,000원 3 784.000원 216,000원
86,400원 4 870,400원 129,600원
29,600원 5 900,000원 100,000원

유형자산의 손상차손

중대한 손상으로 가치가 하락하면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 가능 가액으로 감액하고 차이를 유형자산 손상차손으로 처리한다. 손상된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손상되기 전의 장부금액을 한도로 손상차손 환입으로 처리
[손상 발생 시 처리, 가치 하락, 손상차손 누계액 사용, 손상차손은 가치 회복(환입 ; 되돌리는)이 존재하기 때문에 손상차손 환입 계정과목 사용]
유형자산의 손상차손이 발생하면,
차) 유형자산손상차손 (영업 외 비용) xxx  대) 손상차손 누계액 (자산의 차감 계정)

환입 시,
차) 손상차손 누계액 xxx 대) 유형자산손상차손 환입 (영업 외 수익) xxx

차입(금) 원가 자본화

유형자산, 무형자산, 투자부동산의 취득을 위한 자금에 차입금이 포함되어 있을 때 매입 시 들어가는 매입 부대비용은 매입가에 포함된다.
매입 시 들어간 이자 비용은 매입가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장비 자산 제조, 제작에서는 매입가에 넣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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