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회계 - 당좌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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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자산에는 당좌자산, 재고자산이 있다. (단기)

당좌자산(당장 현금화)

판매할 목적의 재고자산이 아니면 당좌자산
1) 현금 및 현금성 자산
4) 매출채권(외상매출금. 받을 어음)
5) 단기투자자산 (3개월 이내) : 단기매매증권
6) 기타의 당좌자산 : 미수금, 미수수익, 선급비용, 단기대여금, 선급금 등 (3개월 이내)

1. 현금 및 현금성 자산(통화대용 증권, 요구불예금), 3개월 이내

# 통화대용증권
- 타인발행 수표(당좌수표), 자기 앞 수표, 송금수표, 우편환증서, 만기가 도래한 어음, 만기가 도래한 공사채이자표, 배당금 통지서, 일람출급 어음, 가계수표 등
# 요구불예금(당좌예금, 보통예금)
# 취득 당시 만기(상환) 현금성 자산 3개월 이내의 단기금융상품

3개월 이내라는 말이 없으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아니다.
3개월 예금증서 →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자기 앞 수표 지급 시 : xxx / 현금
자기 앞 수표 수취 시 : 현금 / xxx
당좌수표 지급 시(당사) : xxx / 당좌예금
당좌수표 수취 시 : 현금 / xxx

2. 당좌예금, 당좌차월

은행과 당좌거래약정을 맺으면서 기업이 은행에게 당좌개설 보증금을 거는데 당좌개설 보증금은 특정현금과예금 계정과목을 쓴다. 특정현금과예금투자자산이며 장기금융상품에 속한다. (당좌개설 보증금-특정현금과 예금-투자자산-장기)
회사는 거래처에 당좌수표를 발행하는데 거래처가 당좌수표를 제시하면 은행에서는 현금을 지급한다.
당좌차월은 계약을 맺은 것으로 당좌예금의 돈이 초과해 거래처에게 줄 수 없을 때 은행에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당좌예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수표를 발행한 금액이며 단기차입금으로 분류된다. 부채 증가)

당좌예금통장 개설 시
자산 증가 당좌예금 10,000,000         / 현금 15,000,000 자산 감소
자산 증가 특정현금과 예금 5,000,000 /
거래처에서 상품 매입 시 당좌수표 발행
자산 증가 현금 5,000,000 / 당좌예금 5,000,000
거래처에서 상품 매입 시 당좌예금 잔액 초과 (잔액 5백만 원)
자사 증가 상품 10,000,000 / 당좌예금 5,000,000 자산 감소
                                   / 당좌차월 5,000,000 부채 증가
당좌예금 통장에 현금 10,000,000원 입금
부채 감소 당좌차월 5,000,000 / 현금 10,000,000
자산 증가 당좌예금 5,000,000 /
단기차입금으로 전환
부채 감소 당좌차월 5,000,000 / 단기차입금(거래처) 5,000,000 부채 증가

3. 단기투자자산

결산일로부터 만기가 1년 이내 도래하는지 여부에 따라 유동자산의 단기금융상품(단기예금)과 투자자산이 장기금융상품으로 구분된다.

저축성 예금, 양도성 예금증서(CD), 환매채(RP) 등 (30일 만기라 하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본다)
정기예금, 정기적금, 단기대여금(1년 이내)
유가증권 -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 증권, 만기보유증권 <→ 당좌자산>

유가증권을 살펴보면,

유가증권 (재산적 가치가 있는 증권 : 주식, 채권)

[분류]
유동자산(단기) : 당좌자산
비유동자산(장기) : 투자자산
지분증권 : 주식 (만기 없음, 지배력)
채무증권 : 채권

매입 시 부담한 매입 부대비용은 매입가액에 포함한다.

유가증권, 자본, 사채 거래 시에는(취득한다, 평가한다, 발행한다, 처분한다, 소각한다, 상환한다, 발행한다) 수수료 비용을 쓰지 않는다.

자산 매각(처분) 시에는 장부가액으로! 그다음 돈을 적는다.

단기매매증권 매입 시에만 수수료 비용(900번대)

남의 회사 주식, 채권을 가지고 있을 때는 액면가 중요하지 않다.
우리 회사가 주식, 채권을 발행할 때는 액면가 중요하다.

단기매매증권

단기간의 시세차익 목적으로 취득한 국채, 공채, 사채, 주식 등의 유가증권, 시장성이 있다, 매도와 매수가 빈번 => 단기, 결산일(기말) 평가 공정가치(시가)
원칙은 재분류가 불가능 하지만 시장성을 상실했을 때 매도가능 증권으로 재분류되기도 한다.

ex) 단기 보유목적으로 상장회사인 주식 100주를 주당 5,000원에 취득하고 매입 수수료 3,000원과 함께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단기매매증권 500,000                         / 현금 503,000
수수료 비용(900번대, 영업 외 비용) 3,000

취득) 단기보유목적으로 보유 중인 상장회사 주식 100주를(장부가액 @5,000원) 주당 10,000에 처분하고 대금은 보통예금통장으로 입금받았다.

단기매매증권 500,000 / xxx
① 자산 매각(=처분) 시, 장부가액 그대로
xxx / 단기매매증권 500,000
② 들어온 돈이 있으면 적는다
보통예금 1,000,000 / 단기매매증권 500,000
③ 이익과 손실을 따진다.
보통예금 1,000,000 / 단기매매증권 500,000
                                / 단기매매증권 처분이익 500,000

처분) 단기매매증권 처분이익, 단기매매증권 처분손실

주식 100주를(장부가액 @5,000원) 주당 3,000원에 처분하고, 대금은 보통예금통장으로 입금받았다.

보통예금 300,000                       / 단기매매증권 500,000
단기매매증권 처분손실 200,000

평가(결산)

결산 시 단기매매증권이 장부 금액 이하로 하락한 경우 :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실(영업 외 비용)
결산 시 단기매매증권이 장부 금액 이상으로 평가했을 경우 :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영업 외 수익)

결산일 현재 단기보유목적으로 보유 중인 회사 주식 100주의 (장부가액@5,000) 공정가치는 주당 6,000원이다.

단기매매증권 100,000 /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100,000

◆ 매도가능 증권
단기도 만기 언급 없으면 매도가능 증권, 결산일 기준으로 장기에서 단기로 재분류되기도 한다. 결산일(기말) 평가 공정가치(시가)

ex) 매도가능 증권 취득이면,
매도가능 증권 503,000 / 현금 503,000

◆ 만기보유증권
만기까지 보유 목적 => 만기, 결산일 기준으로 장기에서 단기로 재분류되기도 한다. 채무증권
상각 후원가(유효이자율 법) : '이자가 이자를 부른다'

◆ 지분법적용 투자주식 - 영향력을 행사가 위한 목적 => 지분 => 장기, 투자자산, 지분증권, 지분법

4. 매출채권과 매입채무

재고자산 거래일 때만!
상품을 매입하고 대금은 한 달 후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 외상매입금
(약속어음이라는 말이 없으면 외상매입금/외상매출금)

매출채권 (자산)

매출하면서 받아야 하는 외상값이다. 외상매출금(거), 받을 어음(거)
받을 어음의 장부가액은 재무상태표에서 대손충당금(받을 어음) 금액을 뺀 금액을 보면 된다.

상품을 판매하고 판매대금 100,000원은 외상으로 받기로 하였다.
자산 증가 외상매출금(거) 100,000 / 상품 매출 100,000 수익 발생

상품을 판매하고 판매대금 100,000원은 약속어음으로 받았다.
자산 증가받을 어음(거) 100,000 / 상품 매출 100,000 수익 발생

매입채무 (부채)

매입하면서 갚아야 할 외상값이다. 외상매입금(거), 지급어음(거)

재고자산이 아니며 기타 채권/채무
미수금(거) : 못 받은 돈(자산)
미지급금(거) : 주지 못한 돈(부채)

어음의 회계처리

어음의 추심 - 수수료 비용(831)

A사에서 상품을 판매하고 판매대금 500,00원은 약속어음으로 받았다.
받을 어음(A) 100,000 / 상품 매출 500,000

외환은행에서 추심 의뢰한 A사 받을 어음이 만기가 도래하여 추심수수료 3,000원을 제외한 497,000원이 보통예금 통장에 예입되었다.
보통예금 497,000 / 받을 어음(A) 500,000
수수료 비용 3,000

어음의 할인 - 매출채권 처분손실 (매각 거래)

A사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판매대금 500,000원을 약속어음을 받았다.
받을 어음(A) 500,000 / 상품 매출 500,000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외환은행에 할인받고 할인료 10,000원을 제외한 잔액 490,000원이 보통예금 통장에 예입되었다.
보통예금 490,000원            /      받을 어음(A) 100,000
매출채권 처분손실 10,000

추심과 할인이 동시에 발생하면 할인(매출채권 처분손실) 처리!

환어음 배서 양도

보유 중인 어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배서 양도라고 한다. 지급어음 아님! 받을 어음이다.

A사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판매대금 200,000원은 약속어음으로 받았다.
받을 어음(A) 200,000 / 상품 매출 200,000

B사에서 상품을 매입하고 구입대금 200,000원은 A사 발행 약속어음을 배서 양도하여 지급하였다.
상품 200,000 / 받을 어음(A) 200,000

5. 매출채권, 기타 채권의 대손

채권 - 받아야 할 권리
대손 - 돈을 떼인 경우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외상매출금 50,000원이 회수 불능되다.
대손상각비 50,000 / 외상매출금 50,000

대여금 50,000원이 회수 불능되다.
기타의 대손상각비 50,000 / 대여금 50,000

대손상각비 - 비용으로 인식
매출채권(외상매출금, 받을 어음) : 대손상각비 (판관비 800번대)
기타 채권(미수금, 대여금 등) : 기타의 대손상각비 (영업 외 비용 900번대)

대손충당금 - 대손을 예상(추정) 미리 인식하고 적립하는 것. 자산의 차감 계정, 보충법 사용, 실제 자산이 없어지는 것은 아님.

외상매출금(거) / 상품 매출
돈을 받지 못했을 때 / 외상매출금 -> 대손 발생
대손상각비 / 대손충당금 -> 대손설정(일반적으로 1%, 시험에서 하라는 대로)

결산 대손 회계

기말 결산 전에 대손충당금 잔액이 있으면 대손충당금 잔액과 대손 예상액을 비교하여 차액만 회계처리
결산 전 대손충당금 잔액이 대손 예상액보다 적으면 부족분을 대손상각비 계정으로 처리
결산 전 대손충당금 잔액이 대손 예상액보다 많으면 초과분을 대손충당금 환입 계정으로 처리

대손설정

결산 기말에 외상매출금에 대하여 10,000원의 대손을 예상하다
대손충당금 잔액 0원
0원+10,000원
대손상각비 10,000 / 대손충당금 10,000
대손충당금 잔액 5,000
5,000+5,000
대손상각비 5,000 / 대손충당금 5,000
대손충당금 잔액 18,000
18,000 - 8,000
대손충당금 8,000 / 대손충당금 환입 (판관비 또는 영업 외 비용) 8,000

대손 발생
쌓여있는 대손충당금 잔액으로 결제한다!

외상매출금 100,000원이 회수 불능되다

대손충당금 잔액 0원
대손상각비 100,000 / 대손충당금(외) 100,000
대손충당금 잔액 150,000
대손상각비 100,000 / 대손충당금(외) 100,000
대손충당금 잔액 20,000
대손충당금 20,000(잔액) / 외상매출금 100,000
대손상각비 80,000

대손 회수

당기

당기에 대손 처리했던 외상매출금 50,000원이 현금으로 회수되었다. (전액 대손상각비로 처리했었음)
현금 50,000 / 대손상각비 50,000

당기에 대손 처리했었는데 돈을 회수했을 경우는 대손 처리한 것을 취소시킨다.

전기

전기에 대손 처리했던 외상매출금 50,000원이 현금으로 회수되었다. (전액 대손상각비로 처리했었음)
현금 50,000 / 대손충당금 50,000

몇 년 전에 대손처리를 하였고, 돈을 회수하였을 때,
전기와 당기에는 '결산'이 있으며 비용과 수익은 내년으로 이연이 x, 수익과 비용은 0으로 만들어야 함. 장부를 뒤져봐도 찾을 수 없으니 '대손충당금' 계정에 쌓아둔다.

6. 기타의 당좌자산

1년을 기준 / (결산)으로 단기, 장기로 나눈다.

대여금 (빌려준 돈 / 받아야 할 자산)
단기대여금(거) / 장기대여금(거)
차입금 (빌린 돈 / 갚아야 할 부채)
단기차입금(거) / 장기차입금(거)
재고자산 외의 외상거래
미수금 (받아야 할 자산)
미지급금 (갚아야 할 부채)
*계약금
◆ 선급금 (미리 지급한 계약금, 받아야 할 자산)
A사와 상품 매입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중 일부인 100,000원을 당좌수표를 발급하여 지급하였다.
선급금(A) 100,000 / 당좌예금 100,000

A사와 상품 1,000,000원을 매입하고, 위의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상품 1,000,000 / 현금 900,000
                    / 선급금(A) 100,000

선수금 (미리 받은 계약금, 갚아야 할 부채)
A사와 상품 매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0,000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현금 100,000 / 선수금(A) 100,000

A사에 상품을 1,000,000원을 판매하고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되었다.
선수금(A) 100,000 / 상품 매출 1,000,000
보통예금 900,000
*원천징수 (근로소득, 이자소득 등)
◆ 선납세금 (회사가 미리 낸 돈(세금), 원천징수, 미리 납부한 자산)
이자수익 100,000을 받으면서 세금을 15,400원 차감하고 보통예금으로 수령받았다.
보통예금 84,600 / 이자수익 100,000
선납세금 15,400

예수금 (회사가 임시로 보관하는 돈, 원천징수, 납부해야 할 부채)
급여 1,000,000원 지급 시 소득세 40,000원과 지방소득세 4,000원을 차감한 잔액 956,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급여 1,000,000 / 현금 956,000
                      예수금 44,000

차감 예수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관할 세무서 및 구청에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예수금 44,000 / 현금 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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