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회계 - 재고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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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

유동자산(단기)에 속하며 판매할 목적으로 보유, 판매할 제품의 생산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
상품, 제품, 원재료, 재공품, 반제품, 저장품 등
상품 -> 상품 매출(수익 발생)
원재료 -> 반제품, 재공품 -> 제품 (완성) -> 제품 매출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취득가액, 취득금액, 매입금액, 구입 원가, 구입금액)

(외부 매입) 상품 : 매입금액+매입 부대비용
매입 부대비용 : 매임 운임, 매입수수료, 하역비, 보험료, 재고자산 매입 시 수입관세 등
단, 판매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취득원가에 가산할 수 없고 판매자의 판매비이다.
제품 : 제품을 생산하는데 들어간 모든 비용 ( 직접 재료비+직접노무비+제조간접비) (=재료비, 노무비, 경비)

(순) 매출액 - 매출원가 = 매출총이익
매출총이익 = 당기 순매출액 - 매출원가
매출원가 = 기초상품 재고액 + 당기순매입액 - 기말 상품 재고액
당기순매입액 = 당기 총 매입액 - (매입 에누리액 + 매입 환출액 + 매입 할인액)
당기순매출액 = 당기 총매출액 - (매출에누리액 + 매출 환입액 + 매출 할인액)

(순) 매출액 = 총매출액 - 매출 환입 - 매출에누리 - 매출할인
매출 환입 : 매출한 것이 불량품이 발생되어 반품한 것
매출에누리 : 매출한 것이 불량품이 발생(하자)되어 가격을 깎아 준 것
매출할인 : 조기 회수되어 가격을 깎아준 것 (DC) cf. n/15 , 2/10 (15일 안에 갚으면 정상거래이며 10일 안에 주면 2% 할인)

매출원가 = 기초재고 + 당기 매입액 - 기말재고
당기 매입액 = 총 매입액 - 매입 환출 - 매입 에누리 - 매입할인 + 매입 부대비용
+ 매입 부대비용 : 매임 운임, 매입수수료, 매입 하역비, 보험료 등

+ 상품 -
+ 기초재고 상품 매출원가 (비용)
+ 당기매입 - 기말재고(창고에 남아있는 것)ㅇ
판매가능상품  
+ 상품 -
+ 기초재고 상품 매출원가 (비용)
+ 당기매입 - 타계정대체(적요8)
- 기말재고
판매가능상품 (기초재고 + 당기매입)  

타계정대체 : 기업이 판매용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용 또는 접대비, 광고선전비, 복리후생비, 기부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상품계정에서 다른 계정으로 사용한 금액을 옮기는 것을 대체라 하고 다른 계정으로 바뀌는 것을 타계정대체라고 한다.

기말재고자산의 평가 : 재고자산의 수량 * 단위당 원가 (@단가)

재고자산의 수량 파악 (수량 결정) : 계속 기록법, 실지 재고조사법

1. 계속 기록법 : 들어오고 나가는 수량을 계속해서 파악 기록
장) 장부에 재고자산의 수량을 항상 파악할 수 있다.
단) 빠짐없이 기록하는 것이 번거롭고 비용이 든다, 매출원가로 기록한 금액 이외에는 기말재고로 보기 때문에 재고 감모손실이 기말재고 원가에 포함되어 기말재고 과대계상
기초재고 수량 + 당기 매입수량 - 당기 판매수량 = 기말재고 수량

2. 실지 재고조사법 : 들어오는 수량만 파악하고 나중에 한꺼번에 남아있는 수량을 파악
장) 재고자산의 출고에 대한 기록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간편하다.
단) 실지조사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은 모두 판매된 것으로 가정하므로 재고자산 감모손실이 매출원가에 포함되어 매출원가가 과다 계상된다.
기초재고 수량 + 당기 매입수량 - 기말재고 수량 = 당기 판매수량

재고자산의 단가 선정 5가지(개별법, 선입선출, 후입 선출, 가중평균, 소매재고 법)

기말재고액이 커지면 매출원가 감소, 이익 증가
기말재고액이 작아지면 매출원가 증가, 이익 감소
선입선출법은 현재 매출액에 과거의 원가가 대응되어 손익계산서가 엉터리고, 기말 재고는 현재 가격을 표시하고 있어서 재무상태표가 좋다.
후입 선출법은 현재 매출액에 현재의 원가가 대응되어 손익계산이 정확하고 이에 반해서 기말 재고는 과거 가격을 표시하고 있어서 재무상태표가 안 좋다.
가격(물가)이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시 기말 재고자산 금액의 크기 & 매출총이익
선입선출법 > 이동평균법 > 총평균법 > 후입 선출법
가격이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시 매출원가 (비용)
후입 선출법 > 총평균법 > 이동평균법 > 선입선출법
당기순이익 : 선입선출법 > 이동평균법 > 총평균법 > 후입 선출법

1. 개별법
매입원가, 제조원가를 결정하는 방법, 물건 값을 그대로 보는 것, 가장 정확한 방법, 부동산 매매업, 귀금속, 골동품, 자동차 매매업 등에서 주로 사용, 재고자산의 종류가 많거나 거래가 빈번하면 적용이 불가능하다.

2. 선입선출법
먼저 매입한 상품이 먼저 판매된 것으로 가정하여 원가를 배분하는 방법

3. 후입 선출법
나중에 매입한 상품이 먼저 판매된 것으로 가정하여 원가를 배분하는 방법,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인정을 안 한다.

4. 가중평균법
먼저 사 온 상품과 나중에 사 온 상품이 평균적으로 판매된다고 가정하는 방법 (전체 더해서 n/1)

5. 소매재고법
매출 가격 환원법, 매출원가법아님, 판매 가격과 수량으로 원가를 추정하는 방법, 유통업종에서 주로 사용 백화점

재고자산 감모손실 (수량이 줄어든 경우)

기말 결산 시 보관 중인 재고 자산이 도난, 증발, 감량, 품질 저하 등으로 상품의 가치가 감소한 경우 비용으로 처리한 것
정상적인 감모 : 매출원가에 포함(가산) (상품 매출원가 xxx  / 상품 xxx )
비정상적 감모 : 재고 자산 감모 손실 계정 차변에 기입 (영업 외 비용) (재고자산 감모손실 xxx / 상품 xxx (적요 8) )

재고자산평가손실

기말 재고자산의 시가가 장부 가격 이하로 하락 시 저가법을 사용하여 재무상태표 장부 금액을 결정한다. 재고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표시하고 매출원가(비용)에 포함
장부금액보다 상승한 경우는 최초의 장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손실을 환입한다.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매출원가에서 차감한다.

차) 재고자산평가충당금 / 대) 재고자산평가충당금 환입
                                      매출원가 (-) 차감 계정

재고자산 평가를 위한 저가법항목별로 적용해야 하며 총액기준으로 적용할 수 없다. 통합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계속성을 유지해야 한다.

1. 손상을 입은 경우
2. 1년 또는 정상 영업 주기 내에 판매되지 않았거나 오래되어 생산에 투입할 수 없는 경우
3. 정상적인 판매시장이 사라지거나 시장 여건 등의 변화로 판매 가치가 하락한 경우
4. 원가가 상승한 경우

재고자산평가손실
재고자산평가손실(매출원가) xxx / 재고자산평가충당금(자산 차감 계정) xxx

재고자산평가손실 환입
재고자산평가충당금 xxx / 재고자산평가충당금 환입(매출원가 차감 계정) xxx

기말 재고자산 포함 여부

◆ 미착품 - 아직 도착하지 않는 물건
1. 선적지 인도기준
판매자 - 재고 x
구매자(매입자) - 재고 포함

2. 도착지 인도기준 : 매입자가 도착지에서 인도받는 때에 매입자의 재고자산,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운송 중인 재고자산은 판매자의 재고자산
판매자 - 재고 포함
구매자 - 재고 x

2. 적송품(위탁상품)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적송품은 위탁자의 재고자산

3. 시송품(홈쇼핑) : 구매자가 매입의사를 표시한 시점, 구매의사를 밝히는 시점, 구매의사를 밝히지 전 판매자의 재고자산 ex) 구매확정

4. 저당 상품 : 담보를 제공한 자의 재고자산

5. 할부판매상품 : 인도 시 매출을 인식함, 내손에서 떠남 (판매시점에 매입자의 재고자산), 부가세법에서는 장기할부판매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날을 기준 *(부가세법이랑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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