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셨나요? 2020년 1월 1일 ~ 2020년 1월 28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스스로 홈텍스를 이용해서 신고하거나 유료 자동장부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수수료를 주고 세무사에게 맡기는 겁니다.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으로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부담한 것을 사업자(판매자)는 소비자에게 받은 10%를 국세청에 납부 또는 환급하는 것이다. 법인사업자 1년에 4회 1기(1월1일~6월30일) 예정 1월1일~3월31일 예정 1월1일~3월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