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728x90

2019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셨나요? 2020년 1월 1일 ~ 2020년 1월 28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스스로 홈텍스를 이용해서 신고하거나 유료 자동장부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수수료를 주고 세무사에게 맡기는 겁니다.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으로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부담한 것을 사업자(판매자)는 소비자에게 받은 10%를 국세청에 납부 또는 환급하는 것이다.

2019년 부가가치세 신고
2019년 부가가치세 신고

법인사업자

1년에 4회

1기(1월1일~6월30일) 예정 1월1일~3월31일 예정 1월1일~3월31일 신고납부기간 : 4월1일~4월25일
확정 1월1일~6월30일 신고납부기간 : 7월1일~7월25일
2기(7월1일~12월31일) 예정 7월1일~9월30일 예정 7월1일~9월30일 신고납부기간 : 10월1일~10월25일
확정 7월1일~12월31일 신고납부기간 : 다음 1월1일~1.25일

일반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4,800만 원 이상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1년에 2회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차액만큼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세금계산서,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명세서, 건물관리 명세서 등의 제출서류 필요

1기(1월1일~6월30일) 확정 1월1일~6월30일 신고납부기간 : 7월1일~7월25일
2기(7월1일~12월31일) 확정 7월1일~12월31일 신고납부기간 : 다음 1월1일~1월 25일

매출세액은 매출액 중 10%라고 생각하면 된다. (10%는 부가가치세의 세율이다)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에 대한 세액의 합계액으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이다. 매입세액 공제라고 한다.
공제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으니 잘 살펴봐야 한다. 공제가 안 된다고 해서 신고를 누락하는 게 아니라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매출을 참고하고 기입해야 한다.

[공제되지 않은 것]
세금계산서 미제출, 부실 기재, 세금계산서 미수취 등의 사실과 다른 매입세액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의 매입세액
비영업용 승용차의 구입, 임차, 유지의 매입세액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사업자 등록하기 전의 매입세액
인건비
자기의 사업을 하는 자의 식대
수도요금
국외 사용액
간이 과세, 면세 사업자와의 거래의 매입세액
공연, 놀이공원 입장권, 목욕, 미용업 이용요금
업무 관련 항공, KTX, 철도, 택시요금 등 여객운송 운임

간이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4,800만 원 미만,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과세기간은 1월 1일~12월 31일, 1년이며 다음 해 1월 1일~1월 25일 동안 1번 신고, 납부하면 된다.
연 매출액 3,0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신고만 하고 납부의무는 면제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하다.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 → 5%
소매업, 음식점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 10%
제조업, 농임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 20%
건설업, 부동산 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 30%

부동산 임대업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정기예금 이자율 : 1.8% → 2.1% (보증금 이자 계산 시 부가가치세 법 시행규칙 제47조 정기예금 이자율)
부가가치세는 상가건물에 부과되는 것이고 주택임대는 대상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문을 참고하면서 홈텍스에 회원 로그인 후 세금신고/ 납부를 선택하고 부가가치세를 클릭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나누어져 있는데 일반과세자면 정기신고(확정/예정), 간이과세자면 정기신고(확정)를 클릭합니다.

사업자 기본 입력에 과세기간, 사업자등록번호를 작성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직전기 내용(부동산 임대업이 자동 체크된다)이 나옵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 직전기의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명세서가 나옵니다. 직전 기와 임차인, 보증금, 임대료가 동일하다면 기존 그대로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 안내문을 보니 홈텍스뿐만 아니라 보이는 ARS도 있습니다. 1544-9944로 전화 → 보이는 ARS 선택 → 1번 부가가치세 선택 → 사업자번호 입력 # → 인증번호 입력(신고안내문의 우측 상단) # → 1번 신고서 작성 → 1번 신고서 제출로 편리하게 하세요.
만약 과세기간 중 계약기간, 임차인, 보증금, 임대료가 다르고, 입주하거나 퇴거한 경우 꼭 일자 수정 버튼을 눌러 입주일/ 퇴거일을 변경해야 합니다. 변동 있기 전 자료는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둔다.
공제 항목 중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과세자로부터 수취한 매입 세금계산서가 있는 경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항목에 작성하기를 클릭합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한 재화나 용역이 있는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 명세서를 작성합니다. 일반과세자로부터 수취한 경우 공제세액으로 인정된다. 매입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기대된 16자리 카드번호를 입력하고 가맹점 사업자 번호, 총 거래건수, 공급가액 합계를 입력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의 경우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공제대상 금액과 대상 건수를 확인 후 각각 입력하고 입력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고서를 작성한 후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국세청 홈텍스에 이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가 창이 뜨고 접수 상세 내용 확인하기에 체크하고 실제 납부할 세액과 '확인하였습니다.' 체크하고 step 2 신고 내역을 클릭합니다.
세금 신고 내역은 홈텍스에서 신고서 제출목록 조회하기에서 볼 수 있으며 영수증,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납부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신고 납부 기간 동안 정정할 것이 있다면 정기신고로 하면 됩니다.

728x90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돈 버는 설문조사 사이트  (0) 2020.03.04
신용관리란?  (0) 2020.02.09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폭주와 조회  (0) 2020.01.12
2020년 새해에 바뀌는 것들  (0) 2019.12.31
개인정보 도용 확인하기  (0) 2019.12.03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