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새해에 바뀌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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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2019년 12월 31일 현재 시간 저녁 7시 15분을 지나고 있다.
세월에 장사 없단 말이 있듯이 해가 지날수록 시간은 속절없이 지난다. 더 재미나게 지낼걸 하는 생각도 든다. 미래가 현재가 되면 지금 이 시간이 생각 날 것이다. 현재 내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신경 써서 더 잘해야 되겠다는 반성이 됩니다.

2020년 정책도 많이 바뀌는데요.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금융, 재정, 조세

▶ 최저임금 시급 8,590원으로 인상
▶ 2020년 1월 21일까지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해야 함. 안 하면 가산세 (2 주택~)
▶ 휴먼 재산으로 온누리상품권 구매 시 7% 할인 제공(찾아가는 고령층 휴먼 재산 조회, 지급 서비스 연계)
▶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 시 구매금액 일부 환급 지원
▶ 동거주택 상속 공제 공제율 및 공제한도 인상(1세대 1 주택 실수요자의 상속세 부담 완화) (1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 주택이면서 함께 동거한 소유 주택을 무주택자가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 (6억 원 한도 내에서 주택가액의 100%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
▶ 주류 과세 체계 개편 (고품질 주류 생산 확대 등 국내 주류산업 경쟁력 강화) (1월)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 맥주 출고가의 72%→리터당 830.3원, 탁주 출고가의 5%→리터당 41.7원
▶ 미세먼지 저감 및 자동차 산업 활성화 지원으로 10년 이상 노후차를 신차 교체 시 100만 원 한도에서 개별소비세 70% 인하(경유차로의 교체는 제외. 20.1~6월 한시), 수소 전기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감면(최대 400만 원, 22년 말까지 연장)
▶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이후에 신고한 자에 대해서도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 허용
▶ 주택연금 가입연령 60세에서 55세 이상으로 조정 (부부 중 연장자)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근로소득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애의 40%를 소득공제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근로, 자녀 장려금 최소지급액을 3만 원→10만 원으로 조정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70세 이상, 연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직계존속 부양 가구를 홑벌이 가구로 인정
상반기 8월 21~9월 10일→9월 1일~9월 15일, 하반기 2월 21~3월 10→3월 1일~3월 15일로 조정
▶ 기부금 영수증 허위발급 억제를 위해 기부금 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를 5%로 인상 (1월)
▶ 중소기업의 세부담 경감 및 경제활성화를 위해 접대비 한도 상향. 일반기업은 1,200만 원, 중소기업은 2,400만 원→3,600만 원
▶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 보유 특별공제 특례(50~70%)가 2022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한 주택까지만 적용.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
임대보증금, 임대료 증액 제한
8년 이상 임대 : 50%
10년 이상 임대 : 70%

▶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위해서 공익법인 외부 회계 감사 대상 확대, 자산 100억 원 이상의 공익 법인 대상에서 50억 원 이상 또는 기부금 20억 원 이상을 기부받는 공익 법인까지 확대 (1월)
▶ 해외직구 구매 대행자가 구매자에게 관세를 받은 후 불법행위를 통해 편취한 경우 구매 대행자에게도 납세의무를 부과, 관세 포탈죄로 처벌(4월), 구매대행업자의 불법행위에 의한 소비자 피해 방지
수출입 중소기업, 중견기업 지원과 위해 물품을 선별적으로 검사하는 공익목적으로 컨테이너 화물 검사 비용을 국가 부담, 관세법, 대외무역법, 상표법 등을 위반하는 경우 검사 비용 지원 대상에서 제외 (7월)
▶ 어업인(어로, 양식) 소득세 감면 확대 (소득 3천만 원 비과세→최대 8천만 원 비과세)
어로, 양식을 합하여 소득 3천만 원까지 비과세 된 것을 2020년 상반기 이후부터 어로 소득과 양식소득을 별도 구분하여 어로 소득 5천만 원, 양식소득 3천만 원까지 비과세. 겸업하는 경우 최대 소득 8천만 원까지 비과세
▶ 등급제에 따른 문턱 효과 해소를 위해 개인신용평가 체계가 등급제(1~10등급)에서 점수제(1~1,000점)로 전환, 신용정보회사는 금융회사 및 금융소비자 등에게 신용등급이 아닌 개인신용평점만 제공 (2020년 하반기)
예를 들면 7등급 상위가 6등급 하위와 신용도가 유사함에도 대출심사 시 불이익이 받는 것
▶ 보험약관 개선,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시각화된 약관 요약서를 마련, 약관 이용 가이드북을 제공할 예정, 실제 가입한 약관만 제공하는 맞춤형 약관을 교부할 예정
▶ 카드 자동납부 조회 서비스 시행. 소비자 신용카드에 연동된 자동납부를 한 번에 조회가 가능
▶ 미등록 대부, 고금리, 불법 추심 등 대부업자의 불법 추심이나 법정 최고 금리(24%) 위반 등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해 정부가 무료로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 변호사를 지원, 금융감독원 또는 대한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신청

교육, 보육, 가족

▶ 교육 기본권 실현,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고교 무상교육 확대, 2020년 고등학교 2, 3학년으로 확대 시행. 입학금,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제외
▶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교육급여(부교재비, 학용품비 등) 지원 금액 인상,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교육급여 지원금액이 동일했으나 2020년 3월부터 고등학생은 60% 인상된 금액으로 지원, 학부모가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 신청

2020년 교육급여 연간 지원금액(1인)
2020년 교육급여 연간 지원금액(1인)

▶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 아동수당 월 10만 원 지급
▶ 맞벌이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가족 돌봄 휴가(무급) 신설,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양육을 목적으로 가족 돌봄 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하루 단위로 연간 최대 10일을 사용, 가족 돌봄 휴가(10일)와 가족 돌봄 휴직(최대 90일)의 합은 연간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에서 조부모, 손자녀 포함
▶ 출산 전후(유산, 사산) 휴가 급여 상한액을 180만 원→200만 원으로 인상
▶ 미혼모 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산모와 자녀가 각각 35만 원 이내 의료비 지원 (병원비, 비급여 병원비, 건강검진, 진단서 발급, 일밤 의약품 구입 비용 등) (1월)
▶ 경찰대학에 다양한 인재가 입학할 수 있도록 경찰대학 입학 연령 제한 완화 (17세 이상 42세 미만)
▶ 전국 초중고 와이파이 망 설치, 초중등 소프트웨어 교육 필수화
▶ AI대학원 확대,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운영
▶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운영
▶ 소아 의료기관 야간, 휴일 진료 활성화
▶ 보육 관련 주요 정보, 어린이집 평가 정보 등 행복드림을 통해 통합 제공
▶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가능 (2020년 2월 시행)
▶ 복직 후 사업장이 폐업해도 육아 휴직급여 전부 수령 가능
▶ 한부모 가구도 양부모 가구와 동일하게 육아휴직 급여 수령 가능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 (월 50만 원, 3개월 지급)

국방, 병무

▶ 병사의 군 복무 중 자기 계발 활동에 대한 지원 확대, 최대 5만 원→10만 원. 본인부담 20%, 자격 취득, 어학 등 검정 응시료, 도서구입비, 온라인/오프라인 강좌 수강료 (1월)
▶ 의무 복무하는 병사들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차원에서 병사 봉급을 33% 인상 (병장 월 540,900원 지급, 상병 488,200원, 일병 441,700원, 이병 408,100원 / 2022년 병장 676,100원, 상병 610,300원, 일병 552,100원, 이병 510,100원 예정)
▶ 예비군 훈련 보상비 인상 (3월)
▶ 입영신청과 동시에 다음 해의 입영일자. 부대가 확정되도록 현역병 입영신청 제도 개선, 2020년 7월부터 다음연도 2021년 입영일자를 선택하면 동시에 입영부대도 전산 분류되어 확정, 고지
▶ 신체검사 없이 서류심사에 의한 병역감면 처분 대상은 전신 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 외관상으로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람에 한해 적용되어 왔으나 악성 혈액질환으로 확진된 사람은 서류심사에 의한 병역감면 처분 대상 확대, 병무용 진단서, 의무기록 등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에 제출, 악성 혈액질환(재생불량성 빈혈, 백혈병 등 5년 이상 경과한 혈액암) (1월)

행정, 안전, 질서

▶ 유휴 국유지를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생활 SOC를 확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 (7월)
▶ 지역 도시재생 활성화(도시재생이란 인구 감소, 산업구조 변화, 주거환경 노후화 등 쇠퇴하는 도시를 경제, 사회, 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 성범죄가 운영하는 농어촌 민박사업에 대하여 사업장 폐쇄, 영업정지 시행 (7월)
▶ 농어촌 민박의 소방 및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와 사업자의 안전교육 강화, 소화기, 화재감지기, 휴대용 비상조명등, 유도표지, 피난구 유도등, 완강기, 가스누설경보기 등 / 안전교육 2시간
▶ 전동보드 안전기준 신설, 전동 킥보드 등의 최대 무게 30㎏ 제한, 전조등, 미등, 반사경, 경음기 장착 의무화 (2월)
▶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2020년 상반기 예정, 성범죄자가 실제 거주하는 동네의 19세 미만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는 세대주는 전자고지서 내용을 열람할 수 있다. (2020년 상반기)
▶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성희롱, 성폭행 근절 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어디에 어떻게 신고할지 몰라 당황하는 피해자에게 종합상담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 모니터링 실시 (1월)
▶ 기상특보 등 필요한 경우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 조업 시 어선용 구명의 등 어선 안전관리 강화 (8월)
▶ 도서지역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1시간 이내의 단거리 생활 구간 여객운임과 화물차 운임에 대해 50%까지 지원 확대
▶ 2022년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단속카메라, 신호등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표시, 과속방지턱 설치 확대
▶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 처벌,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에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3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에 해당하는 형사처분을 받는다.
▶ 국내에 단기비자 또는 무비자로 입국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한 뒤 다른 나라 운전면호로 교환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외국인에 대한 운전면허 발급 제한 (3월)

문화, 체육, 관광

국내여행 숙박비에 대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 (국내 여행 장려)
▶ 전국 주요 공항 등으로 확대와 담배 판매 허용이 된다.
▶ 경제적 사정 등으로 문화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1인당 연 8만 원→1인당 연 9만 원 인상
▶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 타 스포츠지도사(2급 생활, 노인, 유소년) 자격 보유자의 장애인 스포츠지도사(2급) 연계 취득 절차 신설, 필기(필수 특수체육론), 실기 구술, 연수(40시간)

농림, 수산, 식품

▶ 농가 소득 안정 및 농업,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불제 (쌀 고정, 쌀 변동, 밭농업, 조건불리, 친환경, 경관보전)가 공익 직불제로 통합, 개편 운영
▶ 소, 돼지에 대해서만 실시한 축산물이력제를 닭, 오리, 계란까지 확대해 이력번호와 사육, 도축, 포장, 판매 등 단계별 거래정보 제공, 의무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 가축 거래 상인도 이력관리대상 가축(소, 돼지, 닭, 오리)을 거래하는 경우 이동 신고를 해야 한다.
▶ 농어촌 빈집의 단계적 정비절차 마련 (7월)
▶ 친환경인증 사업자의 친환경농업 기본교육 이수 의무화, 2년에 1회, 최초 인증 신청 시 3시간 이상, 인증 갱신 신청 시 2시간 이상, 친환경농업의 원칙과 가치, 인증기준의 이해, 인증사업자 준수사항 등이 교육내용이다.
▶ 국민 보건 증진 차원에서 원유(시중 유통 판매되는 유제품의 원료)에 대한 항생제 등 잔류물질 검사 강화로 원유 국가 잔류물질 검사(NRP) 제도 도입 (7월)
▶ 목재교육전문가 제도 운영 (1월)
목재 특성부터 목재 체험, 목공 기술까지 목재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 목재 교육분야 국가자격 '목재교육전문가 제도',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176시간의 목재교육 전문과정을 수강한 후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은 산림청 누리집에서 확인, 목재교육개론(39시간), 목재교육실무(88시간), 목재교육 방법론(41시간), 응급처치 교육(8시간)

환경, 기상

▶ 대기관리권역 전국 확대로 수도권,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을 권역으로 설정, 지역 맞춤형 대기질 관리 (4월)
대기오염이 심하거나 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하여 사업장, 자동차, 생활 주변 배출원 등 맞춤형 미세먼지 관리를 추진,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에 연도별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면 사업장은 방지 시설 설치, 권역 내 사업장 간 배출권 거래를 통해 할당량을 준수해야 한다. 노후 경유차(5등급),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 조치, 항만, 선박, 공항의 대기 개선 대책, 친환경 가정용 보일러의 보급 의무화
▶ 행정기관, 공공기관 저공해차 의무 구매제도 전국 확대 (1월)
자동차 10대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기관, 지방자치 단체, 공공기관이 대상이며 2020년 새로 구매하는 차량의 100%를 저공해자동차로 구매, 임차해야 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1월)
▶ 대형 사업장에 부착된 굴뚝 자동 측정 기기 측정 결과를 실시간 공개 (4월)
▶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 강화
11졸의 일반 대기오염물질 중에서 먼지 등 10종의 배출기준이 평균 30% 강화, 크롬 및 그 화합물 등 13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기준이 평균 33% 강화, 벤조피렌 등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의 배출허용기준이 신설, 도심의 흡수식 냉난방기기 등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포함되며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지원 확대 (1월)
비 주택 슬레이트 철거를 지원하며 주택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확대, 1 동당 최대 344만 원 지원, 취약계층은 철거, 개량까지 지원하며 동당 최대 427만 원 지원,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처리 비용을 동당 최대 172만 원 지원. 관할 시, 군, 구 환경 관련 부서에 문의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보건, 복지, 고용

▶ 윈도우7 기술지원 종료, 2020년 1월 14일부터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7 지원이 종료된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악성코드 탐지 등 비상 대응 운영할 예정
▶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제공(12개월 간 연간 48만 원 상당), 시범지역에서 운영 중이니 거주 지역 지자체 문의. 시범지역은 충북, 제주, 부천, 천안, 아산, 홍성, 대전(대덕), 군산, 순천, 나주, 장성, 해남, 신안, 안동, 예천, 김해
▶ 자궁, 난소 초음파, 흉부, 유방, 심장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 적용 (2020년 상, 하반기)
▶ 노인, 기초연금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 (소득 하위 40%까지 기초연금액 인상)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을 통한 중증 장애인에 대한 소득 보장 월 최대 30만 원 지원
▶ 공익활동형 노인 일자리 참여기간 연장 (9개월→10~12개월), 노인일자리 확대 (64만 개→74만 개), 사회서비스형 일자형 참여기준 만 65세 이상
▶ 제1형 당뇨(소아당뇨) 환자에게 당뇨병 관리기기(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 자동주입기) 구입 금액을 지원
▶ 응급환자가 안전하게 응급실을 이용하고 의료진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응급실 보안 인력(청원경찰, 경비원) 배치, 폴리스콜, CCTV강화 (7월)
▶ 청년 저축계좌 신설 (만 15~39세 대상) (4월)
1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지원금(근로소득 장려금)을 30만 원 매칭, 적립하여 3년 만기 시 1,440만 원의 목돈 마련을 지원한다. 단, 꾸준한 근로,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1개 이상), 교육 이수(연 1회씩 총 3회), 지원금의 50% 사용 증빙 등 충족해야 한다.
▶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오염 인근 지역) 지정, 검역감염병 7종(콜레라, 동물인플루엔자(AI),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폴리오, 페스트, 황열, 에볼라 바이러스),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인플루엔자 4가 백신으로 전환 및 중학생 1학년까지 무료 예방접종 대상 확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임산부,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 (10월)
▶ 국민 내일 배움 카드 시행 (1월)
기존 실업자와 재직자로 분리, 운영되었던 내일 배움 카드가 국민 내일 배움 카드로 통합, 유효기관을 5년(재발급 가능)으로 연장, 200~300만 원→300~500만 원으로 지원
▶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대상 확대, 취업성공 패키지 유형 2에 참여한 중장년과 일반고 특화훈련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는 사업주에게 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원
▶ 알뜰폰 활성화(통신망 임차료 인하 등)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생계급여 수급 청년 대상 청년희망키움 통장 소득요건 완화(중위소득 20~30%→30% 이하)
▶ 중위소득 50%(18~34는 120%) 이하 구직자 :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 최대 6개월 지급)
▶ 근로장학금 시급 인상 (교내 8,350→9,000 / 교외 10,500→11,150)
▶ 중소기업, 중견 기업에 취업한 고3 졸업예정자에게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금 인상 (300만 원→400만 원)
▶ 폴리텍 신중년 특화과정으로 맞춤형 기술교육 가능 (40대)
▶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2.2%→2.0%)
▶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 SNS, 구독 경제 환불 등 소비자 보호장치 마련
▶ 카페인 함량, 소비자 주의사항, 고 카페인 표시
▶ 어린이 기호식품 HACCP 및 건강기능식품 우수 제조기준(GMP) 의무적용 전면 시행 (12월)

국토, 교통

▶ 실거래 신고기간 단축 및 해재 신고 의무화 (2월)
부동산 매매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된 사항이 해제, 무효, 취소된 경우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 모바일 승선권 확대 (2월)
출발지 터미널 발권 창구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승차권을 발권해야 됐었는데 여객선 이용 편의 확대로 인터넷, 모바일 앱을 통해 여객선 예약, 발권이 가능하다.

2020년에는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책브리핑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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