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폭주와 조회

728x90

더럽고 추악한 성범죄자 이름이 재조명될 때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가 서버다운된다. 살고 있는 동네에 그들이 거주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조회하는데요.

성범죄자 알림e 대기창
성범죄자 알림e 대기창

앞뒤로 대기하는 사람이 몇 명 있다고 대기하라는 창이 뜨는데요. 대기화면이 사라지면 3가지 프로그램 설치해야 하는데요. 키보드 보안, 화면 캡처 방지, 워터마크 프로그램이다. 화면 캡처 방지와 워터마크는 당당하게 여성가족부가 박혀있다. 누구를 보호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캡처해서 다른 사람한테 알려서 처벌받는 것을 보호하는 건지, 사람도 아닌 것들을 인권 보호한다고 그런 건지.
3가지 프로그램을 설치를 완료하고 주소검색이나 지도검색 하려 할 때 본인 인증이 나오는데요.
인증 방식은 4가지입니다.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아이핀, 디지털원패스 인증입니다.
인증을 하면 지도 검색하기에서 내가 살고 있는 도시, 구, 동을 선택하면 되는데요.
살고 있는 동네에는 어떤 X들이 살고 있는지 보자. 3페이지에 몇 명이 뜬다. 많이도 뜬다.
접속자가 많을 때 상세한 공개정보를 클릭하면 또 접속 대기 창이 뜬다. 이 대기 창이 사라져도 에러 창이 뜨므로 공개정보를 볼 수 없었다.

성범죄자 알림e

법무부,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는 법원의 선고로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을 받은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아동, 청소년 보호세대와 학교 등에 우편 고지한다. 2020년에는 전자 고지도 할 예정이라고 한다. 공개되는 정보로는 이름, 나이, 주소, 실제 거주지, 신체정보, 사진, 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 전과, 전자장치 부착 여부이다.

미국이나 다른 나라처럼 범죄자들의 얼굴을 가리지 말고 머그샷과 신상공개를 일반 국민한테 공개하면 참 좋을 텐데
누구를 위한 보호인지 모르겠는 우리나라 법이다. 범죄 피해자들이 더 늘어나야 더 끔찍한 일을 당해야 하는지
폭력, 사기, 성범죄, 음주, 살인, 촉법소년 범죄 등의 벌이 너무 약하다. 과연 뉘우치는 사람이 몇 될까?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보면 벌금형 10년, 징역 3년 이하 15년, 징역 10년 이하 20년, 징역 10년 초과 30년이다.
유죄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거주지에서 경찰서 방문하여 이름, 주소, 실제 거주지, 연락처, 소유 차량 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키, 몸무게, 직업, 직장 소재지, 사진, 성범죄 전과 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와 기간 등 신상정보 제출, 변경내용이 있을 경우 20일 이내에 경찰서에 제출해야 한다. 해외 출, 입국 시 신고도 의무이다.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서 사진 촬영을 한다. 제출정보가 거짓이거나 출입국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다. 최소 등록기간 경과나 성범죄 재범이 없는 등의 경우 등록면제가 있는데 이건 왜 있나 모르겠다. 집행이 종료되었을 경우 면제가 된다.

취업제한제도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는 성범죄자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일정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 예방, 보호하고자 도입되었다. 음란물 배포, 카메라 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강간, 간음, 업무상 간음, 강제추행, 아동/청소년 성매수, 인신매매, 성매매 권유, 유인, 알선 등으로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성인 대상 성범죄자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징역형이 종료되거나 집행 유예된 날,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최대 10년간 취업할 수 없다.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을 보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안학교, 학원, 평생직업교육학원, 청소년 보호 재활센터, 청소년수련관, 문화의 집, 야영장, 유스호스텔, 공연장, 영화관, 박물관, 미술관, 화관, 도서관, 과학관, 문화체육센터, 자연휴양림 시설, 수목원, 사회복지원, 어린이회관, 공원, 고수부지, 체육도장, 수영상, 당구장, 골프장, 종합 체육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쉼터, 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아동상담소, 지역아동센터,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성매매 피해 상담소, PC방, 멀티방, 오락실, 노래방, 연예기획사, 의료인일 경우 의료기관, 경비 종사자일 경우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가정방문 학습지 교사일 경우 가정방문은 안된다. 국립대학, 사립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위스쿨, 위센터, 드림스타트, 장애인 특수학교, 장애인 단체, (어린이, 유아, 과학, 학생) 회관, 교육관 등에는 취업할 수 없다.

일련의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같은 곳이 진정으로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 공개인지 잘 모르겠다. 알려서도 안 되고, 공유해서도 안된다. 사실을 적어서도 허위로 적어서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취업제한제도의 취업할 수 없는 곳이라도 고용 등에서 차별을 하여서는 안 된다 하고 누구를 위한 인권인지 씁쓸하다. 반면 여성가족부, 법무부의 소관인데도 불구하고 정작 피해자를 위한 것은 없다. 피해예방 지원이 있는데 그저 그림, 동영상 홍보밖에 없다. 제도를 개선하고, 법을 제대로 만들었으면 좋겠고 바라며 좀 더 최소한 성범죄자에 대한 인권은 없었으면 좋겠다. 다른 나라만큼만 했으면 좋겠다.
재범이 없고 피해를 주지 않고 산다면 예외이지만 교정시설도 범죄자들한테는 아깝다는 생각뿐이다.

http://www.mogef.go.kr/sp/hrp/sp_hrp_f007.do

 

http://www.mogef.go.kr/sp/hrp/sp_hrp_f007.do

 

www.mogef.go.kr

위의 링크는 여성가족부의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제도, 성범죄자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제도,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 제도 등의 정책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728x90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용관리란?  (0) 2020.02.09
2019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0) 2020.01.22
2020년 새해에 바뀌는 것들  (0) 2019.12.31
개인정보 도용 확인하기  (0) 2019.12.03
새 프라이팬 길들이기  (0) 2019.08.29

Designed by JB FACTORY